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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금투세와 벤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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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양섭 중기벤처부장= 최근 주식시장과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단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다. 사석에서 금투세 얘기를 꺼내면, 대략 분위기는 이렇다. 주식 투자와 거리가 있는 사람들은 "내년부터 세금 내는 거라며? 미국도 어차피 내는 거 아냐?" 등으로 큰 관심이 없다는 반응이고, 주식 투자를 상당한 비중으로 하거나 주식 투자 또는 증권업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사람들은 대부분 강력한 폐지론자다.주식 투자자의 수가 1400만 명이라고 하니, 정치권에서도 당연히 무시할 수 없는 이슈다.

'벤처 활성화'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벤처·스타트업계 관계자들을 만나봐도 관심 없는 사람들은 있다. 위와 비슷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지만, 창업자이거나 기업공개(IPO)에 임박한 경우라든지 투자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이들은 대부분 폐지론자다. 대체로 금투세가 시행되면 당장 IPO 시장에 미치는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금투세의 우려스러운 부분은 IPO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전체의 '위축'이다. 더 나아가 창업에서 상장, 자본조달, 추가 성장으로 이어지는 생태계에 구멍이 생기는 것이고, 이로 인한 자본·인재 유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주식시장에서 양도차익이 비과세된다는 것은 다른 투자 상품들과 비교해 엄청난 장점이고, 이런 부분이 투자자들을 시장에 참여하게 하는 강력한 유인책이기도 하다. 주택 시장에서 양도 차익 비과세를 받기 위해선 실거주, 보유 기간, 주택 수(1주택) 등의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 것과 비교하면 주식 투자가 얼마나 용이하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식투자는 무조건 미국 주식'이라는 인식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상당히 강해졌고, 이런 경향은 젊은 세대일수록 심하다. 엔비디아,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등을 사면 되는데 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를 사냐는 것이다.

이런 인식이 확산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 주식이 일정한 투자 매력을 갖추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앞서 언급한 '비과세',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접근성'이다. '접근성'이란 미국 주식에 비해 쉽게 기업들과 IR 관련 소통이 가능하고,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그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쉽다는 측면에서다.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은 강력한 두 가지 요건 중에 하나를 삭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만큼 국내 주식에 남아 있을 유인책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미 시장은 금투세 불확실성을 반영하고 있다. '큰 손'들은 이미 시장을 이탈하고 관망하는 추세다. 거래대금이 이를 말해준다. 코스닥 거래대금은 지난 28일 4조8875억 원을 기록하며 올해 처음으로 4조 원대까지 추락했다. 29일엔 당정의 '금투세 폐지' 발표에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민감하게 반응했다. 별다른 움직임이 없던 지수가 2시 20분부터 급반등했다. 관련 속보가 나오기 시작한 직후부터였다.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에 있어 주식시장은 필수적이다. IPO를 통해 유망한 스타트업이 자본을 확보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기 때문이다. 시장이 위축되면 기업들이 아예 IPO 자체를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하려는 수요가 생길 수 있다. 현재도 일부 기업들이 '저평가'를 이유로 처음부터 한국이 아닌 미국 시장 IPO를 타깃하는 기업들이 있고, 중간에 방향을 선회하는 경우도 있다. 국내 증시 상장을 준비하던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도 당초 계획을 접고 미국 상장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 나아가 예비 창업가들 중에서 아예 창업을 미국에서 하려는 수요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자본 유출을 넘어 인재 유출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현재까지의 인재 유출은 주로 이직 수요다. 개발자들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삼성,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국내 탑티어(Top-tier) 기업들의 인재들이 기회만 된다면 미국 회사로 이직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최상단 영역의 개발자들을 미국의 빅테크들이 빨아들이고 있다.

금투세에 대한 논쟁은 단순히 증세나 감세, 또는 '부자 감세' 등의 문제로만 볼 사안이 아니다. 시장의 활력을 유지하고, 벤처 혁신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자본과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봐야 할 문제다.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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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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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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