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구 대표는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맏딸이다.
30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대표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과 경기 평택 LG복지재단 등 관련 법인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사진=LG] |
구 대표는 지난해 코스닥 바이오업체 A사의 주식 3만주를 취득하면서 미발표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A사는 심장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신약 등을 개발하는 업체로, 지난해 4월 글로벌 성장 투자 플랫폼 블루런벤처스(BRV)캐피탈매니지먼트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500억원을 조달했다. BRV의 최고투자책임자는 구 대표의 남편인 윤 대표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해 3월 말 주당 1만8000원 수준이던 A사의 주가는 유상증자 당일 16% 이상 급등했으며, 지난해 9월에는 5만4100원까지 뛰었다.
지난 6월 금융감독원은 구 대표가 지난해 바이오기업 A사 주식 3만주를 취득할 때, 발표 전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했다고 판단하고 안건을 금융위로 넘겼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구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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