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넘어서는 대표적인 민생 법안"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31일 1호 법안으로 '수도권‧비수도권 간 취업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조경태 격차해소특위 위원장과 격차해소특위 소속 김소희 의원, 이헌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의안과에 해당 특별법을 접수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조경태 격차해소특위 위원장과 격차해소특위 소속 김소희 의원, 이헌승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의안과에 '수도권‧비수도권 간 취업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을 접수하고 있다. 2024.10.31 allpass@newspim.com |
특별법은 취업격차 해소를 위한 주요 육성 산업으로 ▲반도체 ▲인공지능(AI) ▲기후테크 ▲메타버스ICT ▲문화콘텐츠 관광산업 등 미래신산업 분야를 선정했다.
비수도권에 격차해소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지원도 마련됐다. 특별법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정적인 지원부터 '리쇼어링 기업'이 적용받는 규제완화도 적용된다.
또한 격차해소산업에서 일하는 청년이 해당 비수도권 지역에서 교육부터 정주까지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 교육기관과 주거환경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격차해소산업이 탄소중립 실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친환경에너지 사용에 대한 대책도 담았다.
조 위원장은 "이번 법안은 여야를 넘어서는 대표적인 민생 법안"이라며 "당론으로 해서 정기국회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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