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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천개입 의혹, 탄핵사유? 법조계 "당선인 신분·위법 수집…사유 안돼"

기사입력 : 2024년10월31일 17:35

최종수정 : 2024년10월31일 17:37

민주당, 尹 '김영선 공천 언급' 녹취 공개
"대통령 취임 전 대화, 공직선거법 적용 안 돼"
"제3자 녹취,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가 쟁점"
사세행, 윤 대통령 부부·김영선·명씨 등 고발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 내용을 공개하며 파장이 일고 있다.

정치권 등에선 이번 공천 개입 의혹과 녹취록을 두고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하고 있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해당 녹취 파일이 일부분만 공개됐고 당시 '윤 당선인' 신분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사진=대통령실 ] 2024.10.10 photo@newspim.com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녹취에는 윤 대통령이 명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때 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언급하는 음성이 담겼다.

이에 명씨는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내용이 녹취에 포함됐다.

법조계는 해당 녹취 시점이 윤 대통령의 취임 이전 '민간인' 신분이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 금지)에 위배되지 않고,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가 '일부분'이기 때문에 증거로서 인정되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녹취록 시점이 윤 대통령 취임일 전날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에서 이뤄진 대화다. 이렇게 되면 공직선거법이 적용될 수 없다"며 "물론 당선인도 공무원에 준해서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견은 있을 수 있어도 이제까지 당선인 신분이 공무원으로 인정된 판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녹취 파일 전체가 공개된 거면 몰라도 일부분의 녹취록은 편집, 조작 가능성이 있어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다. 녹취록이 증거로서 인정되려면 녹음 파일 원본이 있어야 하고, 파일이 그대로 옮겨졌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녹취록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면 증거 능력은 인정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위법 증거 수집 여부, 즉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문제가 법률적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해당 녹취는 윤 대통령과 명씨가 통화한 내용을 들려줄 때 제3자가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육성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녹취한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다만 사인의 증거 수집의 경우 재판부가 공익적 가치를 따지거나 위법성의 크기를 고려해 판단할 가능성도 있어 증거 능력이 배제될 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한편, 이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윤 대통령 부부와 명씨,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윤상현 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 보도를 통해 '김영선 공천'이 한마디로 대통령 부부의 선물이었다는 게 드러났다. 대가성 있는 공천 개입이 이뤄졌다"며 "시간적으로 공무원이 되기 전에 사전 부정 청탁을 받고, 선출직 공무원인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 김영선의 공천에 개입했기 때문에 수뢰후 부정처사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 23일 명씨가 대선 기간에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고 윤 대통령 부부가 이를 묵인하고 방조했다며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한차례 고발한 바 있다.

중앙지검은 사세행이 앞서 고발한 윤 대통령 부부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검토 중이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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