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2389건
절반 이상은 '20세 이하' 청소년 운전자
건보공단 "도로교통법규 위반하지 않도록"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전동킥보드 등을 운행하다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부상 치료비가 공단부담금으로 환수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동킥보드 등을 운행하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및 제57조'에 따라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된다고 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47건의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 2023년 2389건에 달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인 69.6%는 20세 이하 청소년 운전자다.
전동킥보드 [사진=뉴스핌 DB]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
미성년자인 A군 작년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부상을 당했다. 약 4000만원의 치료비(공단부담금)가 발생했고 공단은 사고 원인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있다고 판단해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을 했다.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교통사고로 인한 급여제한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양상 등 사고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법규위반과 보험사고의 인과관계를 판단해 가입자의 건강보험 수급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룡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위원장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차(車)'로 분류된다"며 "무면허, 신호위반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고로 인한 부상 치료 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어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