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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결문으로 본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 직위 해제·해임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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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구원 처분 절차상·실체상 무효로 볼 만한 중대한 위법 있다고 보기 어렵다" 기각
"이상일 시장 연구원 이사장 자격 없다" 정원영 주장에 "이사장 직무 대행 권한 존재" 탄핵
재량권 일탈·남용 항변도 배척…"증거 충분, 절차 정당, 비위 행위 심각, 조직 문화 저해" 일축
정원영 "판결문 검토한 뒤 항소 여부 결정"…22대 총선 민주당 공직후보자검증위 통과는 의문

[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용인시정연구원은 지난 2022년 10월 6일과 17일 시 사무검사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이 중대 비위를 저질렀다며 직위 해제하고 자택 대기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이사회를 열어 해임을 의결했다.

지난 3월 용인시 처인구에서 기흥구 기흥로 60의 1 ICT밸리 C동 11층으로 자리를 옮긴 용인시정연구원 CI. [사진=뉴스핌 DB]

백군기 전 용인시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21년 10월 28일 용인시정연구원장에 취임한 정 전 원장은 임기 3년 중 채 3분의 1도 채우지 못하고 중도 낙마한 신세가 됐다.

취임 당시 "연구원이 도시 미래 비전과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는 용인시 연구의 본산이 되도록 소임을 다하겠다"던 포부는 온데간데없이 허공 속으로 흩어졌다.

대신 연구원 이사장인 이상일 용인시장과 정 전 원장 사이에 '네 탓 공방'만 난무했다.

갑질, 공작, 낙인, 만행, 사퇴, 시비, 실추, 악행, 압력, 자극, 자행, 저항, 종용, 참칭, 표적, 거짓말, 뒤통수, 희생양, 명예 훼손, 사필귀정, 업무 방해, 인격 살해, 적반하장, 찍어내기, 침소봉대 같은 단어가 어지럽게 나돌았다.

정 전 원장은 "정치와 관련한 찍어내기 희생양이 됐다"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처분 부당성을 주장했고, 이 시장은 "갑질로 고통 받은 직원에게 사과는 고사하고 외려 희생양이라는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편다"며 되받았다.

이상일 용인시장. [사진=뉴스핌 DB]

결국 정 전 원장은 옳고 그름을 가리자며 해당 처분을 법정으로 끌고 갔다.

그는 지난 2022년 11월 4일 직위 해제와 자택 대기 명령,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1심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하고 연구원장 모집 행위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냈다.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 [사진=뉴스핌 DB]

 수원지법은 같은 해 12월 27일 "정 씨 비위 정도가 가볍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정 전 원장은 지난 1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흥 미래를 바꾸려고 나섰다. 국민 삶을 돌보지 않는 검사 독재 정치를 심판하고 절망의 정치를 희망의 정치로 바꾸겠다"며 돌연 22대 총선 용인을 선거구 출마를 선언했다.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이 지난 1월 24일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2대 총선 용인을 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사진=뉴스핌 DB]

앞서 정 전 원장은 같은 달 18일 더불어민주당 공직후보자검증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고 나흘 뒤 기흥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용인을 선거구 예비후보로 등록한 터였다.

정 전 원장이 해당 사건으로 소송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촘촘하기로 소문난 민주당 공직후보자검증위 그물을 어떻게 통과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여하튼 정 전 원장 총선 도전은 지난 2월 21일 민주당 중앙당이 용인을 선거구에 현 국회의원인 손명수 전 국토교통부 차관을 전략 공천함으로써 미완으로 남았다.

정 전 원장은 지난 5월 8일 '시민언론 민들레'가 민주시민과 소통 창구로 마련한 '민들레 들판'에 "정치인은 말로 흥하고, 말로 망한다. 국민은 말 한마디로 정차가의 자질과 능력을 곧바로 판단한다"고 시작하는 '정치인의 언격(言格)'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쓰기도 했다.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이 지난 5월 '시민언론 민들레'에 칼럼을 썼다. [사진=시민언론 민들레 캡처]

이후에도 정 전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22대 총선 당선자 축하 겸 낙선자 위로 모임이나 민주사회를 위한 용인시민 토론회, 고 이희호 여사가 시작했다고 알려진 '사랑의 친구' 바자회에 참석하는가 하면 정치 행보를 이어간다.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이 지난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총선 당선자 축하 겸 낙선자 위로 모임에 깜짝 참석했다며 함께 찍을 사진을 올렸다. [사진=정 전 원장 페이스북]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이 1심 선고 공판 이후인 지난달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대중 전 대통령 영부인 이희호 여사가 시작한 '사랑의 친구' 바자회에 참석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함께 있는 사진을 게시했다. [사진=정 전 원장 페이스북]

그렇다면 정 전 원장이 제기한 본안 소송 1심 법원 판단은 어땠을까.

수원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오창민)는 지난달 24일 정 전 원장이 용인시정연구원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 해제 처분 취소 등' 사건 선고 공판<뉴스핌 2024년 10월 25일자 보도>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며 또다시 용인시정연구원 손을 들어줬다.

판사봉과 디케의 저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 전 원장은 선고 공판 이후 본보와 통화에서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으나 3일 현재까지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

정 전 원장이 제기한 문제는 크게 절차상 위법과 실체상 위법 두 가지다.

그는 상근 임원인 자신에 대한 직위 해제 처분권자는 용인시정연구원 이사장인데, 이사장이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가 있을 경우 정관 규정에 따라 직무 대행자인 원장·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처리해야 하지만 이 시장이 이사장 지위를 당연승계했다고 보고 직위 해제나 해임 처분을 했기에 중대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해임 처분에 관한 결의는 이사장 자격이 없는 이 시장이 소집한 이사회에서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정관에 따른 재적 이사 7명 이상 해임 요구가 없는데도 이 시장과 영향력 아래에 있는 당연직 이사 3명 찬성으로 의결했기에 위법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 전 원장은 실체상 위법으로 직위 해제와 해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직위 해제와 자택 대기 발령은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라는 형식상 사유로만 이뤄졌고, 해임을 포함한 각 처분은 조사 결과에 근거했지만 조사 결과 자체가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거나 대부분 과장했다고 주장했다.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논리도 폈다.

설령 각각의 징계 사유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비위 행위 내용이나 정도를 고려할 때 자신에게 견책을 비롯한 더 낮은 수위의 징계를 적용하지 않고 곧바로 해임 처분을 한 행위는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거였다.

게다가 용인시정연구원 이사장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이 시장은 자신을 전임 시장 재임 중 임명했다는 이유로 사퇴를 종용하는가 하면 처분 동기의 부정성도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고 어필했다.

하지만 1심 법원 판단은 정 전 원장 주장과 온도 차가 컸다.

증인들의 서면 증언과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할 때 해당 사건 처분을 무효로 볼 만한 중대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정 전 원장 주장을 배척했다.

다만, 이 시장이 용인시정연구원 이사장 직을 당연승계했다고 주장한 부분을 문제 삼은 데 대해서는 정 전 원장 논리를 인정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정관 제17조 제3항은 당연직 이사와 감사는 현직 재임 기간이라고 정했고, 정관 제13조 제1항은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고 규정했기에 전임 백군기 시장 임기 만료로 (이상일 시장이) 새로 당연직 이사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이사장 지위도 당연승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교통정리했다.

그러면서도 "용인시정연구원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이 시장은 당연직 이사로서 그 당시 이사 중 가장 연장자였으므로 정관에 따라 이사장 직무를 대행할 권한이 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며 "반면 정 전 원장은 이 시장보다 연장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직위 해제 처분'과 '징계 안건에 관한 이사회 소집'은 정 전 원장과 이해가 상반된 행위에 해당해 각 행위에 관해서는 정 전 원장이 이사장 직무를 대행할 권한이 없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시장이 해당 사건 각 처분과 이사회 소집 통지를 하면서 직무 대행자 표시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정 전 원장 주장과 관련해 법원은 이 시장에게 직무 대행 권한이 있었다고 보는 이상 그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사건 각 처분을 무효로 볼 만큼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정 전 원장이 이사회를 소집해 이사장을 호선하고, 이사장이 정 전 원장에 대한 징계를 목적으로 한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관에서 이사장이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가 있을 경우 직무 대행자에 관한 규정을 둔 이상 해당 사건 각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정 전 원장 주장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결했다.

재적 이사 7명 이상의 해임 요구가 없었는 데다 당연직 이사 3명 찬성으로만 결의가 이뤄졌다는 정 전 원장 주장도 법원은 일축했다.

법원은 "해당 사건 이사회 결의 당시 용인시정연구원에는 정 전 원장을 포함해 당연직 이사 4명만 있는 상황이었다"며 "정관 제21조 제2항에서는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할 뿐 이사회 결의가 반드시 선임직 이사를 포함해 이뤄져야 한다고 볼 만한 규정은 찾을 길이 없다"고 했다.

이어 "정관 제18조 제2항에서는 재적 이사 7명 이상이 해임 요구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 또는 과실로 연구원에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초래했을 경우에도 재적 이사 2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해당 사건 이사회 결의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게다가 법원은 해당 사건 조사 결과나 증인의 서면 증언에 비춰볼 때 정 전 원장 귀책사유로 용인시정연구원 선임직 이사 선임이 지연됐다고 봤다.

실체상 위법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명쾌하게 결론을 내렸다.

각종 증거와 증인들의 서면 증언,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직위 해제와 해임 의결 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정 전 원장이 직위 해제와 자택 대기 명령 처분을 받을 무렵 감사원 조사나 검경 수사를 받았다는 증거나 정황은 없지만, 직위 해제 사유에는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도 포함하기에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해석했다.

처분에 앞서 시 정책기획과는 지난 2022년 8월 10일부터 23일까지 정 전 원장 업무 전반에 대한 사무검사를 벌여 부당한 업무 처리 따위 이유로 해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용인시정연구원에 통보했다.

시 감사관실 역시 정 전 원장 비위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같은해 8월 17일부터 9월 21일까지 조사를 진행한 뒤 직무상 권한 남용, 기관장 품위 손상을 사유로 용인시정연구원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시 정책기획과 사무검사나 감사관실 조사 결과에는 충격을 줄 만한 내용도 있다.

▲이사회 구성 미비로 인한 연구원 운영 차질 초래 ▲연구원장의 부당한 채용 취소로 인한 연구원 손실 발생 ▲연구원장의 일관성 없는 인사업무 지시와 부당한 업무추진비 사용 ▲연구원장의 검사 업무 비협조와 불성실한 복무 태도(정책기획과) ▲업무 외 개인 용무 지시 ▲갑질 언론 보도 이후 피해자 줄곧 괴롭힘 ▲위계와 강압에 따른 확인서 작성 지시 ▲직원 외모 비하, 모욕을 주는 발언, 비인격 대우 ▲직무상 위계에 의한 지나친 전결권 제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회피와 거부(감사관)가 정 전 원장 비위 행위다.

사무검사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 전 원장은 지난 2022년 3월 17일 시행한 연구원 채용과 관련해 합격 공고한 A씨를 정당한 근거 없이 독단으로 채용을 취소하라고 지시했고, 정당한 권한이 없는 '채용전형위원회'를 거쳐 채용 취소를 결정함으로써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 채용 취소에 대한 구제 명령을 받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연구원에 손실을 입혔다. 게다가 지급 명령을 기한 안에 이행하지 않아 공공기관 신뢰도마저 훼손했다.

같은 해 7월 12일께는 여직원에게 와이셔츠에 묻은 빨간 국물을 빨도록 지시하는 과정에서 해당 여직원과 단 둘이 있는 원장실에서 와이셔츠를 벗고 속옷을 보이면서 바람막이 점퍼로 갈아입은 뒤 와이셔츠를 건넸다.

법원은 "해당 사건 사무검사와 조사 결과에 따라 드러난 비위 행위 내용이나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 전 원장 비위 행위가 언론에 보도까지 된 사정을 고려할 때 그로 하여금 계속 직위를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면 공무 집행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손상할 여지가 있고, 피해 직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기에 그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해당 사건 비위 행위 중 직장 내 괴롭힘이 포함된 점도 무겁게 받아들였다.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예방·대응 매뉴얼, 관계부처 합동 공공분야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은 갑질 따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사용자는 지체 없이 징계, 근무 장소 변경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직장 내 괴롭힘 이미지. [사진=네이버 블로그]

법원은 시 사무검사와 조사 결과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고 과장됐다는 정 전 원장 주장도 수용하지 않았다.

다수의 용인시정연구원 직원들이 조사 결과에 적시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문답서와 사실 확인서를 제출했을 뿐만 아니라 B·C씨가 법원 서면 증언에서 사실관계나 피해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데다 해당 직원들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뚜렷한 정황이나 사정은 찾을 길이 없다고 짚었다.

또 해당 사건 조사 결과에 부합하는 각종 경위서, 정 전 원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연구원 채용이나 채용 취소와 관련한 자료도 확인된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더구나 정 전 원장이 직원에게 업무 외 개인 용무를 지시하고 외모 비하 발언을 하거나 확인서 작성을 지시했다는 지적 사항 중 일부에 관해서는 정 전 원장 또한 그런 언행을 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했다.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주장도 조목조목 탄핵했다.

법원은 "직위 해제와 자택 대기 발령 처분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었을 뿐 아니라 연구원이 해당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기에 재량권 범위 안에 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고"고 했다.

이어 ▲용인시 출연금으로 연구원을 설립·운영하는 점 ▲시에서 업무 감독을 받는 법인으로서 수행하는 업무가 공익 성격을 띠는 점 ▲연구원장은 그 누구보다 모범이 돼 조직 문화와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할 책무가 있는 점을 들어 정 전 원장 비위 행위 태양(양태)이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법원은 "연구원 직원 다수가 정 전 원장 갑질 행위 탓에 연구원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한 데다 정 전 원장 징계는 정치 상황과 전혀 무관하다는 내용을 담은 주장문을 발표했다"며 "뿐만 아니라 법원에 재차 탄원서까지 제출한 점을 고려하면 당시 정 전 원장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직원이 다수였고, 피해 직원들이 느낀 불쾌감도 상당했다고 본다"고 했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정 전 원장 비위 행위로 인해 연구원 조직 문화와 근무 분위기가 심각하게 저해됐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정 전 원장 비위 행위를 다수 언론이 보도한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법원이 판결문에서 "연구기관으로서 명예가 실추되고 대외 이미지 또한 크게 손상된 점을 감안하면 정 전 원장과 연구원 사이 신뢰는 계약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깨졌다고 봐야 한다"며 "정 전 원장이 이 같은 비위 행위를 저지르고도 계속 근무한다면 직원들의 고용 환경을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리라 본다"고 언급한 부분이 이를 방증한다.

법원은 연구원 징계 양정 규칙에 명시한 성실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 조항, 임원 결격 사유와 해임을 규정한 정관 제18조 제2항 제3호를 들어 "연구원 판단이 타당성이나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 전 원장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하려면 징계 원인이 된 비위 사실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 양정 기준을 비롯한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경우라야 한다.

seungo215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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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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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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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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