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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없는 식품·의료기기...의무화 문턱 높은 이유는

기사입력 : 2024년11월06일 15:00

최종수정 : 2024년11월06일 16:09

비상의약품· 일부 의약품만 점자 의무화
의무화하면 생산 단가 올라가 업체 부담
시각장애인 점자 문맹률 7%에 그쳐 한계
화장품 용기 점자화 필요...대상 확대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식품, 의약품 등에 점자 표기 활성화 추진하고 있지만 의무화 적용 대상은 안전상비의약품과 일부 의약품·의약외품에 불과하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점자 표기 의무화 문턱이 높은 이유로 의무화할 경우 단가가 올라가는 제약이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시각장애인이 식품·의약품·의료기기·의약외품을 구매하고 사용할 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 표기를 의무화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점자 표기 의무화 적용 대상은 안전상비의약품, 일부 의약품·의약외품에 불과하다.

식품은 점자로 표기를 위한 표시 대상·기준·방법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규정화할 뿐이다. 의료기기 분야는 의료기기 기재사항에 점자 표시를 권장하는 수준이다. 다만 의료기기의 경우 점자 표시를 원하는 영업자에게 행정·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시각장애인협회는 점자 표기 필요성에 대해 "시각장애인이 집에서 식품 등을 찾아 이용하도록 위해서"라며 "가장 위험한 부분이 필수의약품이라 일부 의약품을 먼저 의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특히 화장품의 경우 포장지에 점자 표기는 의미가 없다"며 "용기 자체에 점자가 들어가야 하는데 립밤은 면적이 작아 어려움이 있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나머지를 서서히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식약처는 의무화 적용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점자 의무화를 할 경우 생산 단가가 올라가 업체 부담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업체가 점자를 해야 하는데 단가가 올라 라인을 모두 바꿔야 한다"며 "특히 박카스 같은 유리병은 스티커 처리를 해야 하는데 촉각이 만져질 정도의 질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닐의 경우도 일반 비닐에 음각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국내 시각장애인 90%가 점자를 해독할 수 없다는 이유도 한계다. 보건복지부의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점자를 해동할 수 있다고 답한 시각장애인은 6.9%다. 반면 불가능은 90.4%, 배우는 중 2.7%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다 아는 것도 아니다"라며 "정부는 업체가 점자 표기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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