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전속계약 종료된 이후"..원고 패소
2심 "소속사에 34억8300만원 지급하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드라마 촬영 중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씨가 전 소속사에 34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1부(김제욱 강경표 이경훈 부장판사)는 6일 강씨의 전 소속사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가 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4억83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강씨는 지난 2019년 드라마 '조선생존기' 촬영 도중 자신의 경기도 오포읍 자택에서 함께 일하던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한 명을 성폭행하고 나머지 한 명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이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드라마에서 하차한 강씨와 그의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작사는 63억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이들이 공동으로 제작사에 53억8000만원 상당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전 소속사는 전속계약 의무 위반을 근거로 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스태프 성폭행 사건은 2019년 7월 발생했고, 당시는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라서 전속계약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이날 2심 재판부는 전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