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유치원생 자녀를 집에 혼자 두고 밤에 외출을 반복한 중학교 여교사에게 아동 방임 혐의가 적용돼 법원에 넘겨졌다.
검찰은 혐의가 인정되지만 형사 처벌 대신 개선의 기회를 주기 위한 아동보호조치로 송치했다.
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를 아동보호사건으로 지난달 7일 인천가정법원에 송치했다.
중학교 교사인 A씨는 2019년부터 3년여간 야간 시간에 유치원생인 자녀를 집에 홀로 두고 20차례 이상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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