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출산한 아기 2명을 살해하고 수년간 시신을 냉장고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가 징역 8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딸과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 또는 병원 근처 골목에서 자녀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이들을 살해 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했고, 해당 범행은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 되지 않은 '그림자 아기' 사례로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당시 A씨 측은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피해자들을 양육할 수 없다는 불안감과 분만으로 인한 심리적 우울상태 속에 벌어진 범행이란 이유에서다.
영아살해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서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한 죄를 말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초산부가 아닌 이미 세 차례 아이를 출산하여 양육하고 있던 경산부였다는 점, 배우자와의 관계도 돈독했다는 점, 병원에서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출산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A씨가 '비정상적인 심리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영아로 모든 것을 피고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피고인의 보호가 필요했던 독립된 인격체였다"며 "합법적인, 적어도 불법성의 정도가 현저히 낮은 다른 대안이 존재했고, 피고인도 그러한 대안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이미 세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에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점, 증거 인멸을 위해 사체를 훼손하지 않은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