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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쟁점 세 가지

기사입력 : 2024년11월11일 15:46

최종수정 : 2024년11월11일 17:23

'故 김문기 몰랐다' 허위사실 공표 해당 여부 핵심 쟁점
"백현동 국정감사 발언은 객관적 증거로 유죄 입증 가능"
무죄 탄원 서명 100만명↑..."사법부 입장에선 압박"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의원직 상실·대선 출마 좌절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형사재판 4건 중 첫 선고이자, 재판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좌우될 수 있는 만큼 전국민적 관심이 판결에 집중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이 박탈될 정도의 형을 내리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과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이 대표의 태도 등에 비춰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동시에 나온다.

◆ 허위 사실 공표 vs '김문기 모른다' 혐의 부인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검찰은 김 전 처장과 함께 해외 출장에 가서 찍은 사진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만으로도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은 2009년부터 특별히 교유(交遊)한 사이"라며 "이 대표는 대통령 당선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위해 본인 지시에 따라 정책을 수행한 김 전 처장을 끝내 모른 척했다"고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함을 주장한다.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김 전 처장의 존재는 시장 뿐 아니라 비서실도 알았고 정진상(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인식하고 있었다"며 "해외 출장도 갔고 골프장도 갔는데 몰랐다는 부분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사람을 '안다'와 '모른다'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설정할 수 없기에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도 김 전 처장과 해외 출장을 가서 골프를 친 것은 맞지만 구체적 상황은 잘 기억나지 않고 개인적으로는 몰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4.11.05 leemario@newspim.com

◆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할 정도는 아냐 vs 100만원 이상 형일수도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안다, 모른다 하는 것은 주관적 인식의 영역으로 볼 수 있어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 있는 문제"라며 "또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라 일반 형사 사건하고는 좀 다르게 봐야 한다.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의 잘못인가를 따져 양형을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냐, 진실이냐 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허위사실이 맞다고 본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의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느냐 라고 하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의 발언이 진실되지 못한 측면은 있지만 그 발언이 대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제한할 정도였는가. 즉,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인줄 알았다면 이 대표를 찍지 않았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이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닌 것이다. 벌금 70~80만원 정도가 선고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유죄를 선고하면서 의원직 상실을 면하는 형을 선고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지만 범행을 자백한 것도 아니고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여부를 사소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당시 대선을 앞두고 방송 인터뷰에서 한 발언인데 당연히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유죄가 인정된다면 이는 벌금 100만원으로 해결될 사항이 아니다. 그동안 이 대표가 재판 과정에서 했던 발언과 행동,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 등에 비춰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20 photo@newspim.com

◆ "국토부 협박" 유죄 가능성 vs 면책대상, 처벌 못해

또 다른 쟁점은 이 대표가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대선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발언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해당 발언은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허위라고 해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면책대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해당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감정·진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는다'는 증인 보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해당 조항은 국회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한 것이고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며 "또 증인의 자유로운 증언을 담보하려는 취지이지 증인의 범죄행위까지 보호해 치외법권으로 만들려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 이 대표의 유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처음에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강하게 주장하다가 이후 면책대상이라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입장을 바꿨다"며 "이는 분명히 이 대표에게 불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토부·식품연구원 관계자들 대부분 이 대표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진술을 했다"며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대한 판단은 애매할 수 있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객관적 증거 등을 통해 충분히 입증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100만원 이상 선고 확정 시 대선 출마 불가...무죄 탄원 100만명 넘어서

본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결론은 기소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항소심은 1심 판결 직후 3개월 안에, 상고심은 항소심 뒤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있다.

그런데 이 대표의 경우 1심 결론이 26개월 만에 나오는 것으로 재판 지연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만약 항소심과 상고심이 강행규정대로 빠르게 진행된다면 이 대표는 다음 대선 전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서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유죄가 나오건, 무죄가 나오건 무조건 대법원까지 갈 텐데 다음 대선 전까지 판결이 확정될지는 미지수"라며 "유죄가 선고되면 이 대표 측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검찰 측에서 관련 증거를 보강하고 1심에서 채택되지 못한 증인들을 불러 추가 신문을 하는 등 어떻게든 입증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친이재명계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주도하는 '이 대표 무죄 탄원 서명' 참여 인원이 100만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이 대표 선고 전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사법부 입장에서는 압박의 의미로 느껴져 오히려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조용히 기다리며 향후 나오는 결과도 존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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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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