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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숙 경북도의원 "영덕교육청 '주차장 공사' 지방계약법 위반"

기사입력 : 2024년11월12일 07:04

최종수정 : 2024년11월12일 07:04

11일 행감서 지적..."특정 감사 요청"

[안동·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영덕교육지원청이 시행한 주차장 공사가 지방계약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도 교육위원회의 경북도교육지원청(포항.영덕.울릉) 행정사무감사에서 영덕교육청의 '주차장 공사' 문제점이 도마에 올랐다.

김경숙 경북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사진=경북도의회]

김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영덕교육지원청에서 주차 시설 정비 사업 계획을 하면서 우천 및 폭염을 대비하고 교직원 복지와 방문객 편의 향상을 위해 3면의 주차장 시설을 만들었다"면서 "하지만 계획서, 설계용역서와는 다르게 차고 증축 면적이 줄어들고 담장 공사도 보이지 않는데다가 개별 칸막이와 천장을 설치하고 창문을 제거한 설계변경 과정에 대해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지적하고 "이는 설계 변경 관련 규정한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에 따른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행정으로 명백한 지방계약법 위반이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주차장을 만들면서 칸막이와 자동셔터를 설치한 공사는 일반적인 행정기관의 주차장 형태로는 볼 수 없는 사례"라며 "더 많은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주차 면적도 축소시키고 주차 면수도 3칸의 주차 공간만 증축한 것은 부적정한 시공으로 보인다"고 시공 과정의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의사 결정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해 국가 재산의 손실과 지역 주민의 민원을 야기시키는 등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문책과 예산 손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특정 감사를 요청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7일, 도 교육청을 시작으로 일선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이어진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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