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분양

속보

더보기

e편한세상 명덕역 퍼스트마크, 무순위 청약 진행...계약률 98% 달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구 더블 초역세권, 브랜드 프리미엄 인기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중도금 무이자 혜택

[서울=뉴스핌] 오경진 기자 = DL이앤씨가 대구도시철도 명덕역 역세권에 짓는 'e편한세상 명덕역 퍼스트마크'가 11월 마지막 주에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 = e편한세상 명덕역 퍼스트마크]

앞서 e편한세상 명덕역 퍼스트마크는 정당 계약 및 예비 입주자 계약을 마무리했으며, 현재 98%의 계약률을 달성하며 사실상 완판을 앞두고 있다. 오픈 직후 분양률이 100%에 근접할 만큼 높은 인기를 끈 점은 지난 20여 년간 주택 시장의 최강자로 자리매김한 e편한세상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담긴 상품을 선보인 점과 브랜드 프리미엄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DL이앤씨는 부적격 등으로 발생한 일부 잔여 세대를 무순위 청약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무순위 청약은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면 주택 수, 청약 통장과 무관하게 청약이 가능하다. 전국 단위로 수요가 확대된 만큼 이번 무순위 청약에서 계약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울러 대구에서 유일한 1∙3호선 명덕역 더블 초역세권 입지인 데다 일대에서 보기 드문 고급스러운 상품으로 구성돼 대기 수요가 다수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앞으로 분양하는 신규 단지의 분양가 상승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단지는 합리적인 가격과 금융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가격 경쟁력도 높게 평가된다.

단지는 앞서 지난 10월 진행한 청약에서 672가구(특별 공급 제외) 모집에 7,580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11.3대 1을 기록했으며, 최고 경쟁률은 무려 33.9대 1에 달하는 등 대구에서는 이례적인 결과를 기록했다.

분양 관계자는 "앞서 진행한 1순위 청약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데 이어 계약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 만큼 무순위 청약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라며 "e편한세상의 브랜드 프리미엄, 희소성 높은 더블 역세권 입지에 다양한 금융 혜택까지 더해져 수요자들의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e편한세상 명덕역 퍼스트마크는 대구 남구 대명동 명덕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을 통해 지하 2층~지상 35층, 17개 동, 전용 면적 39~110㎡ 총 1,758가구로 지어진다.

계약 조건은 계약금 1차 1,000만 원 정액제를 통해 수요자들의 초기 자금 마련 부담을 낮췄으며,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혜택을 선보인다. 아울러 전 주택형 발코니 확장과 시스템 에어컨 4대를 비롯해 하이브리드 쿡탑, 디자인 패널 주방 액정 TV 등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전용 면적 84㎡의 경우 전 주택형 주방 아일랜드 장도 무상이다.

'e편한세상 명덕역 퍼스트마크'는 대구의 최대 번화가인 반월당역 상권을 비롯해 수성구 생활권 등을 누릴 수 있는 데다 대구에서 희소성 높은 더블 초역세권 입지에 들어선다. 우선, 대구도시철도 1∙3호선 명덕역 바로 앞에 들어서며, 단지 북측에 1호선 진출입로가 착공되어 입주 시점에는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1·2호선인 반월당역도 반경 1km 내에 위치해 대구 전역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아이 키우기에도 좋은 환경이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직선 거리 300m 거리에 대구영선초가 위치한다. 또 반경 1km 내에 경상중, 대구제일중, 경구중, 경북예고, 경북여고, 대구고 등 다수의 중∙고교가 밀집해 있으며 올해 완공 예정인 '대구 대표 도서관'을 비롯해 구립 도서관인 '이천어울림도서관'과 '남구 스마트도서관'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주택 전시관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일원 범어네거리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입주는 2026년 1월 예정이다.

ohzin@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