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민주노총 조합원 영장 기각…경찰 집회 대응 비판 목소리 ↑

기사입력 : 2024년11월13일 16:30

최종수정 : 2024년11월13일 16:30

12일 민주노총 조합원 4명 구속영장 기각
경찰, 9일 집회 관련 입건 전 조사 진행
민주노총·야당, 집회 대응 비판 목소리
대법원 판례, 해산명령 발동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조합원들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영장 기각으로 집회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13일 경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미경·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범죄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사유를 밝혔다.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근거를 들었다.

이들은 지난 9일 민주노총 주최로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 대회'에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시정 요구와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장 기각에 대해 경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해 향후 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입건 전 조사 역시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지난 1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노총 집행부에 대한 수사 확대 여부에 대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집행부 7명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9일 민주노총 집회에서 불법행위 관련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사진은 지난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본부가 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24 전국노동자대회·윤석열 정권 1차 퇴진 총궐기를 연 가운데 참석자들이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leemario@newspim.com

민주노총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경찰의 강경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경찰의 집회 대응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다.

조 청장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일부 참가자들이 신고 범위 이탈해서 차로 점거하는 불법행위가 상당기간 지속됐다"며 "경찰은 집회 참가하지 않은 다른 시민들의 불편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불법행위를 제지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집시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경찰은 공공의 안녕 질서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거나 교통 소통과 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 시위, 집회가 금지된 시간과 장소에서 진행되는 경우에 해산시킬 수 있다.

집회, 시위를 해산시킬 경우에는 주최자 등에게 종결 선언, 자진해산 순으로 요청한 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해산명령을 내리고 직접 해산시킬 수 있다.

경찰은 집회 당일 집시법 절차를 준수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1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주최측에 상당기간 시정조치, 종견선언 요청, 해산명령 3번 했으나 시정되지 않았다"며 "시민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을 열자고 한 것으로 강경진압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롭게 진행 중이었던 집회를 폭력적으로 진압했다"며 비판했다. 

하지만 법원 판례에서는 해산명령 발동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보인 사례가 적지 않다. 대법원은 지난 2022년 10월 판결에서 2011년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집회를 주도한 금속노조 간부에 대해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당시 경찰이 해산명령을 하면서 '미신고 집회'라는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앞서 2012년에도 대법원은 2010년 노동단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의 옥외집회에서 주최 측이 사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부분은 유죄라고 하면서도 해산명령 불응에 의한 집시법 위반은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해 다른 사람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명백하게 위험이 초래된 경우에 한해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에만 '해산명령 불응에 의한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