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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산업, 서면 미발급·지연이자 미지급…공정위, 과징금 5000만원 부과

기사입력 : 2024년11월17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11월17일 14:49

3년간 수급사업자 2곳에 535건 금형 납품 받아
서면·수령증령서 미발급…검사통지 의무 위반
지연이자 1141만원·어음할인료 1430만원 미지급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원산업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원산업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대원산업은 2020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3년간 2개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발급 의무 위반 ▲수령증명서 미발급 ▲검사통지 의무 위반 ▲지연이자 미지급 ▲어음할인료 미지급했다.

이 기간 대원산업은 2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시트 관련 533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며 하도급대금·지급 방법·목적물 납품 시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2개 수급사업자에게 535건의 금형을 납품받았지만 납품 즉시 수령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목적물 수령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또 대원산업은 2개 수급사업자에게 535건의 금형을 납품받으면서 125건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급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했다. 초과 기간에 따른 지연이자(총 1141만5563원)을 미지급했다.

379건에 대해서는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며 초과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총 1430만9402원, 부가가치세 포함)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하도급법 제8조 제2항, 하도급법 제9조 제2항,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을 위반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다.

다만 대원산업은 공정위 조사 이후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액을 전액 지급해 대금 지급명령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서면 미교부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제조업 경쟁력의 바탕을 이루는 금형 분야에서 여전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구두계약 및 대금 지연지급 등의 거래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건으로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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