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수원 영통1 재개발사업 현장 찾아 재촉법 신속한 통과 목소리 들어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18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함께 수원 영통1 재개발사업 현장을 찾고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촉법)의 신속한 제정 및 국회 통과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과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사업과정에 있는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주민·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속도 제고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9월 12일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 재건축 현장 방문에 이은 두 번째 현장 방문으로 8·8 대책의 조속한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소통하고자 마련됐다.
수원특례시는 2030년에 전체 주택의 약 3/4이 30년 이상 경과되는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할 만큼 주택 노후화가 급격하게 진행 중이다. 특히 지역 내 노후된 구도심도 많아 재개발의 필요성도 높다.
수원특례시 차원에서도 최근 주민 입안 요청 활성화와 용적률 완화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해 2030 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주민 대상 정비사업 후보지를 공모하는 등 재건축ㆍ재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수원특례시는 재촉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지자체 중 한 곳이다.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재건축 촉진법이 담고 있는 절차 간소화 방안, 용적률 완화 방안, 도시 규제 완화 방안 등의 신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상우 장관은 지역주민과 함께 영통1 재개발사업 현장을 순회하면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향후 사업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원특례시에 적극적인 정비사업 지원을 당부했다.
수원 영통1 재개발 구역 [자료=국토부] |
영통1 재개발사업지는 수원시 영통구 권광로276번길 71-7(매탄동)에 위치한 5만 2200.9㎡규모로 조합원 511가구, 일반분양 373가구 임대 92가구 등 총 976가구 아파트 단지로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
도심에 위치하면서도 노후 저층주택이 밀집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의 사업추진 열망이 매우 강한 곳이나 여러 차례 정비계획 변경 등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약 6년여 시간이 소요될 만큼 사업추진이 다소 부진했던 측면이 있었다.
현장을 순회한 박 장관은 수원 주요 정비사업 현장의 주민 대표들과 수원시 사업을 자문하는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정부와 수원시에 대한 주민들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면서 조속한 재건축 촉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주민의 목소리를 들었다.
정부는 폐지 방향을 밝힌 바 있는 재건축부담금 제도에 대한 의견도 청취했다. 재건축부담금은 도입 취지와 달리 현재 수원 등 많은 지역에 부담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주민들은 재건축부담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 등 불합리한 문제를 제기했다.
박 장관은 "노후 구도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마음 편히 거주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선의 방법은 신속한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이라면서 "현장 방문에서 제시된 지자체,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국회에 적극적으로 전달해 재촉법 등을 비롯한 8·8대책 법안도 신속히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