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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구영배 등 경영진 구속영장 재차 기각…"혐의 다툼 소지"

기사입력 : 2024년11월19일 00:58

최종수정 : 2024년11월19일 01:04

1.5조 정산대금 편취 등 혐의 구속영장 기각
"1차 기각 후 증거인멸 시도·도주 사실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 등 핵심 경영진 3명의 구속영장이 19일 재차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티메프 미정산 사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왼쪽부터)와 류광진 티몬 대표,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8 leemario@newspim.com

남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해 "종전 구속영장 청구 기각 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했거나 도주하려 한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구 대표에 대해 "범죄 성립 여부 및 그 경위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구속영장 기각 후 추가로 수집·제출된 증거를 포함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피의자의 주장 내용,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경력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해 보면 종전 기각 결정과 달리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류광진·류화현 대표에 대해서도 "범죄사실과 공모·가담 여부에 대한 다툼의 소지, 피의자의 주장 내용, 피의자와 구 대표의 관계,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구속영장 기각 후 추가로 제출된 증거, 수사진행 경과와 증거관계, 피의자의 주거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구 대표 등은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 대금을 편취한 혐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합계 72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 대금 등으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자금 합계 79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 당시 배임 혐의액은 692억원, 횡령 혐의액은 671억원이었지만 인터파크커머스와 관련한 혐의가 추가되면서 배임액은 28억원, 횡령액은 128억원 늘었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지난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구 대표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전부 기각된 바 있다. 당시 심문을 진행한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해 "구속 사유 및 그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4~5일 류광진·류화현 대표, 지난 8일 구 대표를 불러 조사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인 끝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신병 확보에 재차 실패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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