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자신의 성별을 남성으로 인식하는 트랜스젠더 학생에게 수련회에서 여학생과 같은 방을 쓰도록 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지역 교육감에게 성소수자 학생이 학교 행사에 참여하는 데 불이익이 없도록 교내 성별 분리 시설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A씨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성 트랜스젠더로 학교에서 주관하는 2박 3일 수련회에 참가하고자 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A씨의 법적 성별이 여성인 점을 들어 여학생 방을 쓰지 않으면 수련회에 참가할 수 없다고 해 참가하지 못했다. 이에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
학교 측은 이같은 조치에 대해 A씨가 법적 성별이 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학생 방을 사용할 경우 A씨와 다른 학생들의 성적 권리를 침해하고 성범죄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차선책으로 제시한 독방 사용은 다른 학생들을 납득시키기 어려운 점, A씨 부모도 수련회 참가를 원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인권위는 학교 수련회는 학생의 권리이며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성소수자 학생도 동등하게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공교육의 역할이며 의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런 결정은 외형적으로는 본인 또는 부모에 의한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 다른 구체적인 대안 검토 없이 법적 성별만으로 진정인을 처우한 결과이며 서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한 차별 행위"라고 지적했다.
학교 측의 이러한 결정은 A씨가 인식하는 성별과 다른 성별의 시설을 이용하도록 사실상 강제해 교육활동에서 균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숨기거나 부인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봤다. 이는 개인의 자아발달에 바람직하지 않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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