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충실 의무', 회사→주주 확대
'총주주 이익 보호 의무' 조항도 추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기존 검토안에 '이사의 총주주 이익 보호 의무' 조항까지 추가돼 더 세진 방안으로 평가된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이정문 의원은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0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민주당은 지난 14일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항 상법 개정안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시 법안의 자구 수정 권한 등을 지도부에 위임한 바 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돼 있는 현행 상법의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에게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기업 이사들이 지배 주주 등을 위해 일반 주주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경우 상법상 손해배상 책임 등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부재는 개인투자자는 물론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등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 상법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켜 외국자본의 국내 주식시장 유입을 막을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선임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분리 선출되는 감사위원인 이사의 수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에 전자주주총회 방식을 도입하고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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