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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신임 CEO로 홍범식 사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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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경영전략부문장으로 그룹 경영전략 총괄
"LG유플러스 새로운 도약 이끌 적임자"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LG유플러스는 21일 오전 서울 용산사옥에서 이사회를 열고 ㈜LG 경영전략부문장인 홍범식 사장을 신임 CEO로 선임했다.

홍범식 사장은 2011년 글로벌컨설팅 기업인 베인&컴퍼니에 합류해 아태지역 정보통신, 테크놀로지 부문 대표, 글로벌디렉터, 베인&컴퍼니코리아 대표 등을 역임했다.

특히 통신과 미디어, 테크놀로지 등 IT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졌으며 사업의 비전과 전략 수립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전략가로 꼽힌다.

홍범식 LG유플러스 신임 CEO [사진=LG유플러스]

홍 사장은 2019년 LG에 합류하여 ㈜LG 경영전략부문장으로서 그룹 차원의 성장 동력 발굴은 물론 적극적 인수합병(M&A)을 통한 사업경쟁력 강화, 미래사업 전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 구조 재편을 추진하는 그룹의 경영전략을 총괄해왔다.

2022년부터 LG유플러스와 LG헬로비전의 기타비상무이사를 맡으며 그간 쌓아온 통신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왔다. LG그룹 내 전략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LG유플러스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낼 적임자라는 평이다.

LG유플러스는 기존 통신 본업에서의 본질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AI를 기반으로 하는 B2C/B2B 사업개발을 통해 신사업에서의 확장도 가속화하고 있다.

홍범식 사장은 이런 변화의 중심에서 LG유플러스가 고객 경험 혁신을 통한 AX Company로 도약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날 LG유플러스는 부사장 2명, 상무 7명에 대한 승진 임원인사도 함께 실시했다.

통신 본업에서의 펀더멘탈을 강화하며 모바일 사업의 견조한 성장을 이끌어 온 이재원 현 MX/디지털혁신그룹장과 홍보 및 대외협력 조직을 총괄해 온 이철훈 현 커뮤니케이션센터장이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철저한 성과주의에 기반해 고객관점에서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며 성과를 창출하는 인재와 AX컴퍼니로의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잠재력이 뛰어난 인재를 중용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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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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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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