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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검사 탄핵 추진' 중앙 4차장 "李 공소유지 우려"· 법조계 "李만 혜택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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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28일 이창수 등 3인 탄핵소추안 보고
법조계 "판사 탄핵으로 가기 위한 밑자락
…李 구하겠단 정략 판단"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선 당장 이 대표에 대한 공소유지 우려와 함께 검찰 역할 공백으로 이 대표만 혜택을 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탄핵 추진 대상자인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건의 공소유지 등 검찰 업무 상당 부분이 마비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서울중앙지검 조상원 4차장이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 룸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밝히고 있다. 2024.10.17 leemario@newspim.com

민주당은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이 검찰의 직무유기이자, 공무원의 중립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민주당 측 탄핵 사유다.

이에 조 차장검사는 "탄핵 대상으로 언급된 검사들의 파면이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법률을 위반한 탄핵 사유가 있는지 의심이 든다"며 "수사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담당 검사들의 탄핵을 추진한다는 것은 국회가 가지고 있는 탄핵소추권의 명백한 남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 시절부터 강제수사로 결론을 못 내리고 이창수 지검장 부임 이후 4년여만에 보완수사를 통해 수사팀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결론 내린 것"이라며 "불기소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항고·재항고 불복절차가 있고, 실제 항고가 진행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에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탄핵하는 것은 적법절차 원칙에도 위배된다. 중앙지검장·4차장검사·반부패2부장이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되면 민주당 돈봉투 사건, 백현동·대장동 사건, 삼성 불법합병 사건을 비롯해 강력부의 조폭·마약 사건 등 현재 진행 중인 수사는 그대로 멈춰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서 참석자들과 함성을 지르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법조계 안팎에선 민주당의 검사탄핵 추진을 두고 '이 대표의 재판 지연을 위한 전략'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실무적 지휘라인이 마비될 수 있어 중추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 공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판사 탄핵으로 가기 위한 밑자락을 까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석 3명도 여야가 곧 추천을 한다고는 하지만 당분간 추천되지 않는다면 검사 탄핵에 대한 헌재 판결이 지연될 거고 결국 검찰 기능은 마비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 대표만 혜택을 보게 된다"고 했다.

이어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하는 검찰의 근본적 기능에는 관심이 없고 자당 대표를 구하겠다는 민주당의 정략적 판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 내부에선 우려 정도가 아니라 반발이 심할 것이다. 4차장검사, 부장검사까지 탄핵하겠다는 건 기본적으로 탄핵권을 남용하는 동시에 수사에 개입하는 것"이라며 "어차피 탄핵소추안이 의결된다 하더라도 검찰총장은 인사이동을 통해 업무 공백은 메울 것이다. 직무대리든 새 인사 발령을 내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사 탄핵 소추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170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가결할 수 있는 구조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이 지검장의 직무는 그 즉시 정지된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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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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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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