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과방위 법안소위, 19개 법안 처리
AI 및 AI 시스템·고영향 AI 정의 담겨
의료기기·에너지 등 사업자 의무 명시
과기부 장관, 3년 단위 기본 계획 수립
국가AI위원회·AI안전연구소 운영 담아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AI에 대한 기본 사항과 윤리 등을 규정하는 인공지능(AI)기본법이 연내 제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AI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달 출범 예정인 AI안전연구소와, 지난 9월 출범한 국가AI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AI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국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1일 법안소위를 열고 여야 의원이 발의한 AI 관련 법안 총 19건을 병합 심리해 일괄 통과시켰다.
◆ 과기부 장관, 3년 단위 AI 기본 계획 수립해야…고영향 AI 사업자 책임조항도 담겨
AI기본법은 AI와 AI시스템을 정의하고, '고영향 AI' 영역에서 고시 의무 등 사업자 책임을 명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법이 정의하는 AI란 학습·추론·지각·판단·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지닌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이다. AI시스템은 AI를 기반으로 가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결정 등 결과물을 추론하는 시스템이다.
고영향 AI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기본권 보호 등에 대해 중대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영역에서 활용되는 AI다. 의료 기기나 에너지 분야가 대표적이다.
법에 따르면 만약 사업자가 고영향 AI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정부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년마다 AI 기본 계획을 국가AI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수립하고 시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 국가AI위원회·AI안전연구소 기반 마련…"AI 강국 도약 위한 제도적 토대"
과기정통부는 AI기본법 제정을 통해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예산 사업을 세울 수 있다며 지난해부터 제정에 속도를 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문턱을 넘기지 못하고 파기됐지만, 22대 국회에서는 속도 있게 진행됐다. 9월에는 여야 양측에서 필요성을 공감해 일주일 만에 관련 공청회가 열리기도 했다.
올해는 AI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해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할 국가AI위원회가 출범했다. AI 윤리 문제 등에 대응하는 AI안전연구소도 출범을 앞두고 있다. 두 주요 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내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4.11.22 100wins@newspim.com |
한국인공지능협회 회장 김현철은 "인공지능 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미 설치된 국가AI위원회가 범부처 차원의 일관된 AI 정책 추진이 가능해지고, 인공지능정책센터와 안전연구소 설립으로 체계적인 산업 지원과 안전성 검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고영향 인공지능과 생성형 AI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돼 기업들의 개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과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통해 산업 생태계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 설치로 AI 윤리와 신뢰성도 확보할 수 있어, 이 법을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제도적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