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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상의 회장단 한자리에…에너지·공급망·첨단기술 협력 뜻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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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한일 포럼·전시회 등 특별 프로그램 제안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한일 상공회의소 회장단이 한자리에 모여 에너지와 공급망, 첨단기술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일본 오사카 임페리얼 호텔에서 일본상공회의소와 '제13회 한일 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전경. [사진=대한상의]

양국 상의 회장단이 만난 것은 지난해 6월 부산 회의 이후 1년 5개월여만이다.

한국 측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을 비롯해 조현상 HS효성 부회장·박승희 삼성전자 사장·이형희 SK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김동욱 현대차 부사장·신현우 한화 사장 등이, 일본 측에서는 고바야시 겐 일본상의 회장(미쓰비시상사 상담역)·도리이 신고 오사카상의 회장(산토리홀딩스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일 양국은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이정표를 맞이하게 됐다"며 "오늘 회의가 양국 관계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내년 한일 양국 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양국 경제협력을 되돌아보고 미래의 100년을 향한 비전을 제시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기획해 보는 것을 제안했다. 60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양국 국민들에게 협력의 가치를 알리자는 취지에서다.

최 회장은 "양국의 경제계와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포럼 개최와 더불어서 그간의 경제협력 역사와 성공 사례를 담은 전시회를 제안한다"며 "양국 경제협력의 상징적인 인물과 기업을 조명하고 그들의 노력과 헌신을 격려하기 위한 경제인 특별 시상식 형식도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양국 상의는 에너지, 공급망, 첨단기술 등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경제협력 유망 분야를 모색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지역상의 간 협력 모델에 대해 논의했다.

조현상 부회장(서울상의 부회장)은 주제 발표에서 "밖으로는 불안한 국제정세, 안으로는 구조적 성장한계 직면이라는 내우외환의 상황에서 민간 경제협력만이 실질적 해법이 될 수 있다"며 "민간이 주도해 구체적 협력 분야를 제시하고 국민에게 협력의 이익을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부회장은 수소 산업, 첨단제조업, 관광업을 한일 경제협력 유망 분야로 꼽고, 수소 산업의 핵심인프라 강국인 양국이 해외 수소 생산설비 공동투자, 글로벌 수소 공급망 공동 구축 등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 갈등 속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제조업 분야 협력과 지난해 상호 방문 1위를 기록한 관광 분야 협력 필요성도 제시했다.

도리이 회장도 "한일 양국의 강점을 활용해 제3국에서 에너지·자원개발, 사회간접자본(SOC),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다"며 "양자 컴퓨팅, 의료·헬스케어, 문화 교류 등에서도 한일 연계의 높은 잠재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국 상의는 이날 회의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양국이 직면한 공통의 경제·사회적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의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공동성명에는 경제적 실익을 가져올 수 있는 협력 유망 분야 발굴, 관광과 문화교류 등 국민 교류 확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등이 담겼다.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내년은 한국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라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양국 경제계를 대표하는 대한상의와 일본상의가 협력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경제성장 기여는 물론 한일 관계 개선에 구심점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제14회 한일 상의 회장단 회의는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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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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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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