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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 증언 요청, 위증 요구 아냐"…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판결의 근거는

기사입력 : 2024년11월25일 17:35

최종수정 : 2024년11월25일 17:46

"檢 증거만으로는 고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르거나 부인하는 내용 배제한 채 증언요청"
"피고인이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 수준 해당"
"증언할 것인지 여부나 증언 내용 알지 못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초 이번 사건은 위증 공범으로 기소된 김진성 씨의 자백과 이 대표 영장실질심사 당시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는 영장전담 판사의 발언 등으로 유죄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그런데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죄가 성립하려면 이 대표가 거짓인 줄 알면서 위증할 의사가 없는 김씨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했다는 '고의'가 인정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판단이다.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대표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검찰은 어떻게 수사를 한 것일까.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서고 있다. 2024.11.25 photo@newspim.com

◆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vs "있는 대로 말해달라"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지난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최철호 KBS PD와 함께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2018년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 출연해 해당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는 김씨에게 직접 전화해 증언을 요구했고 변론요지서를 보내기도 했다.

검찰은 김씨가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도 이 대표가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이재명을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 취소 합의가 있었다'는 등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게 했다고 봤다.

검찰은 "교감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주면 딱 제일 좋죠. 실제로 비서였으니까"라거나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한 이 대표의 발언 등을 바탕으로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말해달라", "안본 것을 말할 필요는 없다"는 표현 등이 있음에도 검찰이 의도적으로 불리한 부분만 녹취록을 짜깁기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 재판부 "통상적인 증언 요청 방식과 다르지 않아"

법원은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이 대표가 김씨에게 최종적으로 증언을 요청한 부분은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많은 상의를 하고 교감이 있었다는 내용 ▲당시 선거 캠프의 분위기나 전해들은 이야기, 당시 상황에 대한 내용 등이었다.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은 김진성 피고인에게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이재명을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고소 취소 약속을 아는지에 관해 물었는데 김진성이 모르겠다고 답하자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의 접촉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모는 합의에 관한 증언은 더 이상 요청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은 김진성 피고인이 모른다고 하거나 부인하는 내용은 배제한 채 김진성이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사항 또는 적어도 김진성이 명백히 부인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서만 명시적으로 증언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통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언 요청 방식은 요청자가 필요로 하는 증언이 무엇인지에 관한 언급, 증인이 기억하거나 알고 있는 바에 대해 확인하는 방식의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했다고 해서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대표의 증언 요청에 대해 재판부가 통상적으로 해석한 만큼, 위증을 요구했다는 검찰의 시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뒤집어보면, 이 대표의 통상적인 증언 요청을 검찰이 통상적이지 않은, 즉 고의성을 더한 셈으로 풀이된다. 이는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주된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이 대표가 자신이 처했던 상황과 의문에 대해 설명하고 증인 김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해 확인하게 하는 것이 상식에 반한다거나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서고 있다. 2024.11.25 photo@newspim.com

◆ 진술서 작성·변호인 면담 후 증언한 김진성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와의 통화 후 진술서를 작성하고, 당시 이 대표의 변호인과 면담한 후 증언을 하게 됐다며 이를 이 대표의 위증교사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진성 피고인의 진술서 작성 및 변호인과의 면담, 증인신문사항 작성에 이재명 피고인이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당시 변호인은 김진성이 언급한 바에 따라 증인신문사항을 작성했을 뿐인 점 등에 비춰보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재명 피고인이 김진성 피고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위증을 했다고 인정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김진성 피고인이 위증을 하게 된 동기는 이재명 피고인의 요청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교사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이 대표가 위증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피고인과 김진성 피고인이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져 있지 않았다"며 "이재명 피고인으로서는 김진성 피고인의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 피고인에게 김진성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위증 혐의' 김진성 일부 유죄...벌금 500만원 

반면 김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김 전 시장과 KBS 간 구체적 합의에 대해 김 전 시장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진술한 부분 등이 김씨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사 사칭 사건 당시 선거 캠프에서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고 가자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등의 진술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이 알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않은 사실들에 관해 위증을 하였는바 이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방해하고 법원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저해하는 행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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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 해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선경아파트 그리고 잠실주공5단지를 비롯한 14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제외하고 잠실·삼성·대치·청담동 4개 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2일 오후부터 해제된다.  시는 이들 14개 재건축 단지에 대해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123곳 가운데 조합설립을 마친 6곳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 시는 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단지 가운데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곳은 즉각 지정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 을 승인했다.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현재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치동·삼성동·청담동(강남구)과 잠실동(송파구)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압구정동(강남구)·여의도동(영등포구)·목동(양천구)·성수동(성동구)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7.75㎢) 등 총 65.25㎢ 규모다. 이밖에 ▲모아타운(도로) 11.11㎢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26.69㎢ ▲용산정비창(국토교통부 지정) 0.72㎢ 등이 포함된다. [자료=서울시] ◆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 14곳 제외한 모든 아파트, 신속통합기획 6곳 즉시 해제 먼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4개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한다. 다만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은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매수 대기 유입 등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어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에 대해서도 '즉시' 지정을 해제한다.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신통기획 단지 가운데 조합설립 인가를 받는 단지는 이번 6곳을 포함해 올해 말까지 모두 10곳, 2026년 39곳, 2027년 10곳이 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를 토허제 해제 검토시점을 잡고 있다. 사업시행자(조합)가 설립됨에 따라 사업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안정적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란 게 시의 설명이다. 다만 사업이 구체화 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지역 재건축 아파트 14곳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공공재개발 34곳 및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 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재건축, 재개발) 14곳 등은 조합설립과 관계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분양신청이 종료되어 권리관계가 최종 확정되는 시기로 투기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및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땐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하며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는 힘들다. ◆ 서울시, 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 조합설립인가 후 토허제 해제 검토…강남 재건축은 관리처분 이후 [자료=서울시] 이번 토지거래허가제 폐지에 대해 시는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거나 이미 개발이 완료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매년 재지정을 거듭하다 보니 거주이전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많았다며 규제완화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시가 작년 8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제도의 효과 검증을 위해 실시한 연구 용역 결과 또한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달 14일 오세훈 시장이 직접 기획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를 철폐해 달라"는 시민 의견에 서울시가 신속한 검토를 해제 추진 방향을 답변한 바 있다. 시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본격적인 관리방안 마련에 착수, 허가구역 해제 대상, 범위, 시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펼친 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통해 지역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했던 허가구역을 '핀셋(선별)' 지정으로 전환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가지고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제 기준과 시기 또한 조합원 권리관계가 확정되거나 조합이 구성돼 안정적인 정비사업에 진입한 '조합설립인가'로 확립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조합설립 인가까지 마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가능해져, 그동안 미진했던 많은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향후 부동산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게 서울시의 이야기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과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운영해 온 토지거래허가제도를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 거래량 감소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 이슈가 없는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해제하고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중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해제시기를 규정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의 규제완화를 단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기 등 부동산시장 투기행위 발생 시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5-02-1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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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세계 최초 시각 인식 AI 공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중국명 쯔제탸오둥, 字節跳動)는 언어 지시가 아닌 시각을 이해해 동영상을 제작하는 '비디오월드'라는 이름의 AI 솔루션을 공개했다. 바이트댄스 산하 더우바오(豆包) AI 대형 모델 팀은 베이징교통대학, 중국과학기술대학과 공동으로 제작한 비디오월드를 발표했다고 중국 제일재경신문이 11일 전했다. 오픈AI가 공개한 AI 동영상 생성 모델인 소라(Sora)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관련된 동영상을 제작한다. 이에 반해 비디오월드는 텍스트나 음성이 아닌 시각 정보만으로 동영상을 제작한다. 시각 정보로 동영상을 제작하는 AI 솔루션인 비디오월드가 처음이라고 매체는 평가했다. 종이 접기 혹은 넥타이 매기 등의 복잡하거나 세밀한 동작은 언어로 명확히 표현하기 어렵다. 비디오월드는 AI가 인간 혹은 사물의 동작을 시각으로 인식해서 동영상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학술 연구 프로젝트로 현재 새로운 기술 방법을 탐색하는 과정에 있을 뿐이고, 제품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바둑 및 로봇 제어 환경 시뮬레이션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지만, 실제 세계 환경에서는 아직 미비점이 많다"고 소개했다. 비디오월드는 바둑 게임에서 프로 5단 수준의 실력을 달성했으며, 다양한 환경에서 로봇 작업을 수행했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또한 바이트댄스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비디오월드를 현실 세계의 범용 지식 학습기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우바오는 바이트댄스가 2023년 8월 발표한 AI 챗봇이다. 현재 중국 내에서 딥시크에 이어 사용자 수 2위에 올라 있는 AI 대형 모델이다. 더우바오팀은 바이트댄스 내부에 2023년 만들어졌다. 더우바오팀은 최첨단 AI 대형 모델 기술 개발을 전담하고 있다. 연구 방향은 딥러닝, 강화 학습, 대규모 언어 모델(LLM), AI 음성 인식, AI 시각 인식, AI 인프라, AI 보안 등이다. 바이트댄스가 공개한 비디오월드 시연 화면 [사진=제일재경신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2-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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