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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 증언 요청, 위증 요구 아냐"…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판결의 근거는

기사입력 : 2024년11월25일 17:35

최종수정 : 2024년11월25일 17:46

"檢 증거만으로는 고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르거나 부인하는 내용 배제한 채 증언요청"
"피고인이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 수준 해당"
"증언할 것인지 여부나 증언 내용 알지 못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초 이번 사건은 위증 공범으로 기소된 김진성 씨의 자백과 이 대표 영장실질심사 당시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는 영장전담 판사의 발언 등으로 유죄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그런데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죄가 성립하려면 이 대표가 거짓인 줄 알면서 위증할 의사가 없는 김씨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했다는 '고의'가 인정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판단이다.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대표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검찰은 어떻게 수사를 한 것일까.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서고 있다. 2024.11.25 photo@newspim.com

◆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vs "있는 대로 말해달라"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지난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최철호 KBS PD와 함께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2018년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 출연해 해당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는 김씨에게 직접 전화해 증언을 요구했고 변론요지서를 보내기도 했다.

검찰은 김씨가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도 이 대표가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이재명을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 취소 합의가 있었다'는 등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게 했다고 봤다.

검찰은 "교감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주면 딱 제일 좋죠. 실제로 비서였으니까"라거나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한 이 대표의 발언 등을 바탕으로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말해달라", "안본 것을 말할 필요는 없다"는 표현 등이 있음에도 검찰이 의도적으로 불리한 부분만 녹취록을 짜깁기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 재판부 "통상적인 증언 요청 방식과 다르지 않아"

법원은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이 대표가 김씨에게 최종적으로 증언을 요청한 부분은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많은 상의를 하고 교감이 있었다는 내용 ▲당시 선거 캠프의 분위기나 전해들은 이야기, 당시 상황에 대한 내용 등이었다.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은 김진성 피고인에게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이재명을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고소 취소 약속을 아는지에 관해 물었는데 김진성이 모르겠다고 답하자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의 접촉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모는 합의에 관한 증언은 더 이상 요청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은 김진성 피고인이 모른다고 하거나 부인하는 내용은 배제한 채 김진성이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사항 또는 적어도 김진성이 명백히 부인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서만 명시적으로 증언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통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언 요청 방식은 요청자가 필요로 하는 증언이 무엇인지에 관한 언급, 증인이 기억하거나 알고 있는 바에 대해 확인하는 방식의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했다고 해서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대표의 증언 요청에 대해 재판부가 통상적으로 해석한 만큼, 위증을 요구했다는 검찰의 시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뒤집어보면, 이 대표의 통상적인 증언 요청을 검찰이 통상적이지 않은, 즉 고의성을 더한 셈으로 풀이된다. 이는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주된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이 대표가 자신이 처했던 상황과 의문에 대해 설명하고 증인 김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해 확인하게 하는 것이 상식에 반한다거나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서고 있다. 2024.11.25 photo@newspim.com

◆ 진술서 작성·변호인 면담 후 증언한 김진성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와의 통화 후 진술서를 작성하고, 당시 이 대표의 변호인과 면담한 후 증언을 하게 됐다며 이를 이 대표의 위증교사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진성 피고인의 진술서 작성 및 변호인과의 면담, 증인신문사항 작성에 이재명 피고인이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당시 변호인은 김진성이 언급한 바에 따라 증인신문사항을 작성했을 뿐인 점 등에 비춰보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재명 피고인이 김진성 피고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위증을 했다고 인정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김진성 피고인이 위증을 하게 된 동기는 이재명 피고인의 요청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교사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이 대표가 위증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피고인과 김진성 피고인이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져 있지 않았다"며 "이재명 피고인으로서는 김진성 피고인의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 피고인에게 김진성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위증 혐의' 김진성 일부 유죄...벌금 500만원 

반면 김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김 전 시장과 KBS 간 구체적 합의에 대해 김 전 시장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진술한 부분 등이 김씨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사 사칭 사건 당시 선거 캠프에서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고 가자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등의 진술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이 알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않은 사실들에 관해 위증을 하였는바 이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방해하고 법원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저해하는 행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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