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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복싱, 방치된 17년] ③'회계 비리' 현재진행형인데…국가 관리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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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복싱 침체기 이후 돈 문제로 내부 다툼
2010년대부터 회계 비리 소송 악순환…지금까지 계속
몽골선수 치료비·파이트머니 받는 과정에서도 '잡음'
문체부도 지자체도 절레절레…"소관 아냐"

2007년 프로복싱 내부에서 '회계 비리'가 적발됐다. 1990년대부터 침체기였던 한국 복싱은 더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 시간이 흘렀지만 프로복싱계가 여전히 자정작용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한 몽골 선수가 시합을 하다가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됐지만 사후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선수 초청부터 시합 당일 현장 등 미심쩍은 요소도 남아 있다. 지난 17년간 그랬듯 프로복싱계는 문제를 방치할 것인가, 혹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것인가.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2010년대 회계 비리 소송의 악순환을 끊지 못하고 한국권투위원회 내에서 돈 문제가 꾸준히 불거지고 있지만, 협회를 감시할 수 있는 기관이 따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포천경찰서는 정선용 한국권투위원회(KBC) 사무총장을 강제집행면탈죄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2010년도부터 벌어진 KBC 회계 소송의 연장선상이다.

고소인은 사무총장이 몽골 선수 자미얀바트의 치료비를 모금할 당시 법인 통장이 아니라 개인 통장으로 받았다며, 자신에게 줄 돈을 은닉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집행부 측은 현재 법인 통장이 압류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개인 통장으로 돈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공금을 유용할 목적으로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2019.11.08 kebjun@newspim.com

몽골 선수 계약 과정에서도 KBC 측에서 공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해 몽골 선수 자미얀바트를 한국으로 초청할 당시, 한국권투위원회는 서류 심사의 모든 과정을 담당했다. 그 과정에서 프로모터는 파이터머니 120만원을 요구해 해당 금액을 부쳤다고 한다. 

그러나 취재진이 몽골 측에 전달된 계약서 원본을 확인했을 때, 선수에게 전달된 파이트머니는 80만원에 불과했다. 프로모션 측은 취재진에게 "서류에 사인을 한 적도 없는 데다가 80만원이라는 금액은 금시초문"이라고 밝혔다. 

프로복싱계에 회계 부정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 2007년이 처음이다. KBC는 당시 건강보험기금을 날리고 빚만 2000만원 가량이 있다고 밝혔다. 원래 계산대로라면 2006년 말에 5000만원 가량이 남아있어야 했지만 오히려 손실이 난 셈이다. 

프로복싱이 처음부터 돈 문제로 분쟁을 겪지는 않았다. 오히려 세계복싱협회(WBA) 등에서 챔피언 벨트를 따면 올림픽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 한국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프로복싱에 전폭적인 지원을 했고, 1970년대에는 스포츠계 최고의 인기 종목으로 자리매김했다. 1990년대 초까지 시대를 풍미한 만큼 한국에서 배출한 세계 남성 챔피언도 43명에 달했다. 

하지만 1990년 중반부터 한국 프로복싱은 침체기를 맞았다. 현재는 대한체육회에 소속된 아마추어 복싱과 상황이 역전되기까지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아마추어 프로복싱을 예산 내에서 지원하는 반면, 프로복싱은 부처에 속해 있지 않아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회계 부정 문제로 대안을 찾고자 다양한 협회가 갈라져 나오기도 했다. 원조였던 한국권투위원회(KBC)뿐 아니라 한국복싱커미션(KBM), 한국권투연맹(KBF), 한국권투협회(KBA), 한국복싱진흥원(KBPF) 등 기구가 다섯 곳에 이른다. 일반적으로 한 스포츠당 협회가 하나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의 오륜기. [사진=뉴스핌 DB]

선수들 건강 관리부터 회계 문제까지 속속 터져 나오고 있음에도 프로복싱계에 별다른 제재를 가할 방안은 없다. 체육 단체에서의 문제는 대한체육회와 스포츠공정위원회 등에서 담당하지만, 그 산하에는 국가대표를 양성하는 '아마추어 단체'만 등록돼 있다. '프로 단체', 특히 군소 종목인 복싱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현재 서울시가 한국권투위원회의 설립 권한을 가지고 있기는 하다. 다만 지자체에서도 내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법인이 만들어질 때의 목적에서 크게 벗어날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겠지만, 권투 시합을 하는 것은 당사자들 사이의 문제가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인 자체는 자연인의 권리를 갖고 있어서 제한이 심하지 않다"며 "정관에 규정한 사업 범위 안에서는 자유롭게 사업을 벌일 수 있다"고 했다. 

윤강로 국제스포츠외교원장은 "현재로서 당장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면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프로복싱 관계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모여서 공청회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hell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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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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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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