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권 보장 필요"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친인척 부당 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끝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친인척 부당대출 혐의'를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6 choipix16@newspim.com |
판사는 "범행에 대한 공모 관계나 구체적인 가담 행위에 관한 검찰의 증명 정도에 비춰볼 때 피의자가 이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한 "피의자의 일부 진술이 거짓으로 보이거나 과거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것만으로 추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현 상황에선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시 34분경 회색 코트 차림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손 전 회장은 "친인척 부당대출 관여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냐" "친인척 대출에 대해 임종룡 회장도 알고 있었나" "오늘 어떤 점을 소명할 계획이냐" 등 질문에도 대답 없이 법원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초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에게 실행한 616억원 대출 중에서 350억원 규모의 특혜성 부당 대출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외에도 100억원 상당의 추가 불법 대출이 손 전 회장의 지휘하에 이뤄졌는지도 검토 중이다.
이에 검찰은 지난 20일부터 이틀 연속으로 손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있는 우리금융지주를 압수 수색해 현 경영진이 부당 대출과 관련된 보고를 받았는지 들여다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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