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x와 VOCs 배출 사업장 주요 대상
위반시 고발 및 행정처분 엄격 시행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다음 달부터 2025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첨단감시장비 종류별 주요 기능 [사진=낙동강유역환경청] 2024.11.27 |
이번 점검은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을 주요 대상으로 삼아, 이달 사전 점검을 통해 사업장의 자율적 오염물질 관리 및 시설 개선을 유도한다.
점검에는 대기이동측정차량, 드론, 광학가스이미지카메라(OGI) 등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도모한다.
기상청의 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오염원의 발생과 이동을 예측하며 지자체 및 한국환경공단과 협력하여 전문성과 실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 여부, 대기방지시설 정상 가동, 관리기준 준수 및 기타 환경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사업장 굴뚝에서 채취한 대기오염물질 시료 분석을 통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도 확인한다. 위반 업체에는 고발과 행정처분 등의 엄격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최종원 청장은 "첨단장비를 활용한 불법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시로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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