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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여의정 협의체 참여 의료기관 향해 "거기서 나오라"

기사입력 : 2024년11월28일 12:43

최종수정 : 2024년11월28일 12:43

"한동훈, 협의체 제대로 참석 않고 국립의대 신설 지지 중"
최근 응급환자 진료 거부 병원 판결에 "시스템 따랐다"해명
"정부 의개특위는 문제 해결능력 없는 허수아비" 비판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정부, 여당과의 여의정협의체(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계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를 향해 협의체에서 나올 것을 권고했다. 또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 사안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28일 오전 비대위는 전날 저녁 있었던 비공개 제2차 회의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배포했다. 비대위는 "대한의학회와 KAMC가 알리바이용 협의체에서 나올 것을 요청드린다"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구성한 허수아비 위원회로 필수의료 파탄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협의체로 가장 시급한 민생과제인 의료대란 문제를 풀겠다고 말했고, 2025년 정원까지 의제로 올리겠다며 의료계의 참여를 요청했으나, 협의체에 제대로 참석도 하지 않더니 지난 26일 경북국립의대 신설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지역의료 살리기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병원을 지원하고 충실히 만드는 것이지 의과대학 신설이 아니다"라며 "한 대표의 발언은 협의체가 '알리바이용 협의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대위가 언급한 '알리바이용'이란 정부와 여당이 의료계와 대화를 했다는 구색만 맞추고 있다는 주장이다.

비대위는 이어 "2023~4년 의협과 복지부 양자 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며 "그런데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19차례나 협의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정부는 이렇게 알리바이용 협의체를 만들어 여론조작의 도구로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다시 정부와 국민의힘은 '협의체'란 것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들은'협의체'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에게 착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약 3,000명을 가르치던 전국 의과대학이 최대 7,500명의 의대생을 가르쳐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교육부는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금년 10~11월까지 의대생들을 설득하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제 의대 교육환경 파탄이라는 시한폭탄이 기다리고 있다. 앞으로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많은 의사가 배출되어 평생 환자를 진료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만일 비대위가 '협의체'에 참여하면 의대 교육환경 파탄이 해결되는가? 전혀 아니다"라며 "의대 교육환경 파탄을 막을 주체는 교육부"라고 강조했다.

◆"응급의료시스템 따른 병원 잘못? 사법부 심각"

최근 사법부가 추락 사고를 당한 응급 환자를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진료 거부한 병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정부의 행정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한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지난 2023년 3월 19일 119 구급 대원은 전화로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이하 병원)에 후두부 부종 환자 진료가 가능한지 문의했다. 병원 의사는 신경외과 의사가 없어 머리쪽 진료는 안 되고 다른 응급실 진료는 가능하다고 답했다. 구급대원은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심정지가 발생했고 이후 사망했다.

복지부는 같은 해 7월 21일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했다며 시정명령 및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했다. 이에 병원은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2024년 9월 26일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비대위는 "복지부는 환자에게 어떤 진료가 필요한지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경외과 의료진 부재를 이유로 한 수용거부의 정당성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한다"면서, "만일 환자가 직접 응급실을 방문한 상황이라면 복지부의 판단은 합당할 수 있다. 그러나 환자가 응급의료체계를 이용한 경우라면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응급의료체계는 병원 전 단계와 병원 후 단계로 구별해 운영된다. 응급의료법에 따라 119 구급대원은 이송 전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수용능력을 확인하고 응급환자의 상태 및 응급처치 내용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 그리고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을 때는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비대위는 "복지부가 그렇게 응급의료시스템을 만들어 놓았고, 그 시스템에 따른 병원을 처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지난 2023년 10월 법원은 소장이 꼬인 생후 5일 신생아 응급환자 수술에 과실이 있었다며 한 병원에 10억원 배상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비대위는 "당시 3·1절 연휴에 병원에는 소아외과 세부 전문의가 없었다"며 "지체하면 위험하다고 판단한 외과의사가 응급수술을 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내과, 외과, 소아과 등 25개 전문의가 있다. 내과에는 소화기, 순환기 등 9개의 분과전문의 영역이 있다. 외과에는 다시 간담췌, 대장항문, 소아 등 7개 분과전문의 영역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외과 전문의일지라도 소아외과를 잘 모르는 외과 전문의가 왜 소아환자 수술을 했냐며 가혹하게 판결했다. 그런 법원이 이제는 배후진료과 의사가 없어도 응급실에서 무조건 응급구조사의 환자 수용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전공의들은 응급실에서 밤새워 환자를 진료한다. 앞으로 응급구조사가 전화로 후두부 손상 환자 진료가 가능하냐고 물어 오면 무조건 환자를 데리고 오라 해야 하나? 문제가 생기면 거액의 배상판결을 받고 경찰과 검찰에 불려 다녀야 하나? 그리고 법원에 의해 나쁜 의사라고 단죄 받아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들로 채운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 허수아비위원회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라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비판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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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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