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아다니 엇갈린 평가...IHC "여전히 신뢰" vs 무디스 "부정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IHC, '힌덴버그' 사태 때도 아다니 주식 대거 인수하며 '구원투수' 돼
피치도 '부정적' 전망 내놓으며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 주의 중
아다니 측 "뇌물 수수 및 부패 혐의 아닌 증권 사기 관련 혐의"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인도 최대 물류·에너지 기업인 아다니 그룹 미래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국부펀드 인터내셔널홀딩컴퍼니(IHC)는 그룹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유지한다고 밝힌 반면, 글로벌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아다니 그룹 산하 다수 기업에 대한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수정했다.

28일 더 이코노믹 타임즈(ET)는 "인도 재벌인 가우탐 아다니 아다니 그룹 회장이 미국 검찰에 의해 기소된 이후에도 IHC는 아다니 그룹에 대한 투자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ET에 따르면, IHC는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아다니 그룹과의 파트너십은 친환경 에너지 및 지속 가능성 부문에서 아다니 그룹의 기여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반영한다"며 "다른 투자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관련 정보와 개발 상황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투자에 대한 우리의 전망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IHC는 앞서 지난해 1월 말 아다니 그룹의 주력 계열사이자 의료·에너지·식품 기업인 아다니 엔터프라이즈에 14억 디르함(약 4억 달러, 약 5317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아다니 엔터프라이즈가 당시 25억 달러(약 3조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계획했던 가운데, 이 중 약 16%를 IHC가 인수하기로 한 것이었다.

해당 소식은 아다니 그룹이 미국 행동주의 펀드인 힌덴버그 리서치의 주가 조작 및 분식회계 등 의혹 제기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 겪던 가운데 나온 소식이라 관심을 끌었다.

힌덴버그의 폭로 뒤 3거래일 간 아다니 그룹 계열사들의 시가총액이 680억 달러 증발했고, 아다니 측의 반박에도 투자자의 불신이 이어지며 아다니 엔터프라이즈의 유상증자 청약률은 마감을 하루 앞둔 시점까지 3% 수준에 그쳐 있던 상황이었다.

IHC는 같은 해 10월 아다니 그룹 산하 두 개 기업의 지분을 매각한 뒤 아다니 엔터프라이즈 보유 지분을 5% 이상으로 확대했다.

IHC는 "아다니 엔터프라이즈가 인도의 강력한 성장 여정을 활용할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다.

IHC는 지난해 아다니와 인공지능(AI) 및 기업용 블록체인 공유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기술 합작회사도 설립했다.

반면 무디스는 아다니에 대해 IHC와 상반되는 전망을 내놨다.

무디스는 26일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아다니 그룹 여러 계열사 전반의 지배구조에 광범위한 약점이 발생할 가능성, 자본 지출 계획을 포함한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을 추가로 고려했다"며 "아다니 그린에너지와 아다니 항구 등 7개 기업에 대한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신용평가사 피치는 아다니 그룹의 계열사와 채권에 대해 '부정적' 등급을 부여하며 등급 강등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ET는 전했다.

한편 지난 21일 로이터 통신과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은 미국 검찰이 가우탐 아다니 아다니 그룹 회장과 그의 조카이자 아다니 그린에너지 임원인 사가르 아디니 등 7명을 사기 및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아다니 그린에너지가 수십억 달러 상당의 대규모 에너지 프로젝트 계약 수주를 위해 2억 5000만 달러 규모의 뇌물 수수 계획을 조작한 뒤 이를 숨기고 미국에서 자금을 유치했다는 게 미국 당국의 판단이었다.

기소 소식이 전해진 뒤 아다니 그룹 계열사들의 주가가 일제히 급락하고, 아다니발 충격이 인도 경제·산업은 물론 정치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논란의 중심에 선 아다니 그린에너지는 전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아다니 그린에너지는 인도 증권 당국에 제출한 서류에서 "아다니 회장 등은 증권법 위반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된 것이며,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다니 그린에너지는 이어 "미국 규제 기관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민사상 금전적 벌금을 지불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을 내렸다"며 "다만 벌금 액수를 정량화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도 아메다바드에 있는 아다니그룹 본사 [사진=블룸버그통신]

hongwoori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