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국 최연소 여성의장을 역임한 김보미 전남 강진군의회 전 의장(34)이 자신에 대한 허위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에 대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민사소액재판부김태균 부장판사는 김 의원이 언론사와 기자 A씨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김보미 전 강진군의회 의장. [사진=강진군의회] |
재판부는 피고 측에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김 의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또 허위 기사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1일 2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해당 언론이 홍보 물품 구매에서 이중장부를 만들고 구매 대금을 은폐했다고 보도해 '가짜뉴스'로 자신을 명예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없이 허위 사실을 보도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보미 의원은 "의장 선출 이후 해당 언론사가 100여 건에 달하는 비방 기사를 보도하고, 같은 일자에 신문 7개 면에 걸쳐 비방 기사를 게재한 사실도 있었다"며 "이는 언론의 책임을 외면한 행위"라 지적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특정 정치인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는 악의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한 단 두건의 승리일 뿐"이라며 법적 대응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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