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영상통화 중 연인 샤워 장면 촬영…대법 "성폭력처벌법 처벌 대상 아냐"

기사입력 : 2024년12월03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12월03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2심, 징역 4년 선고→대법, 파기환송
"사람의 신체 자체를 직접 촬영해야 처벌 대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전(前) 연인이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외국인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이는 과거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으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지 않는 이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키르기스스탄 국적 외국인 A씨와 러시아 국적 외국인 B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교제한 사이였다. A씨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B씨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B씨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 기능을 이용해 촬영하고, 이후 캡처한 나체 장면을 틱톡 애플리케이션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A씨에게는 B씨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그의 차량을 손괴한 혐의, 잠정조치 결정을 고지받은 후 B씨의 사진과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말하거나 그를 찾아가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내용이나 경위, 수법에 비춰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A씨는 B씨의 사진을 그의 아들에게까지 전송했고, B씨는 A씨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B씨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A씨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A씨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공소사실 중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촬영의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므로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고,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즉 해당 법 조항이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직접 신체를 촬영하지 않은 이상 이를 촬영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앞선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2013년 피해자가 스스로 본인의 신체 부위를 화상카메라에 비춰 전송한 영상을 저장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으며, 이 판례에 따라 2018년에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 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A씨가 B씨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그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 기능을 이용해 녹화·저장한 행위는 B씨의 신체 그 자체가 아니라 A씨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 영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식민지배 반성' 무라야마 전 일본 총리 별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일본 총리가 17일 별세했다.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 등에 따르면 무라야마는 고향인 규슈 오이타현 오이타시의 한 병원에서 노환으로 생을 마쳤다. 향년 101세. 무라야마는 아시아 주변국에 일본의 '양심있는' 정치인으로 통했다. 지난 1995년 무라야마는 2차 세계대전 패전 50주년을 맞아 "일본의 아시아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하는 '무라야마 담화'를 내놓았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침략'으로 표현, 피해국 입장에서 과거사를 인식한다는 자세를 보여줬다. 1924년 오이타현에서 태어난 무라야마는 공무원 노조 활동과 지방 정치 참여를 거쳐 1972년 중의원 선거에서 사회당 후보로 당선되면서 중앙 정치 무대에 올랐다. 1994년 자민당·사회당·신당 사키가케의 연립 내각 출범으로 81대 일본 총리에 취임했다. 사회당 출신으로서는 전후 두 번째 총리였다. 지난해 100세 생일 때는 "일본이 계속 평화로운 나라이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일본의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가 2025년 10월17일 향년 101세로 별세했다.[사진=로이터] osy75@newspim.com 2025-10-17 14:42
사진
채해병 특검, 배우 박성웅 참고인 조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배우 박성웅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박씨에 대한 조사에서 "2022년 서울 강남 모처에서 이 전 대표, 임 전 사단장 등과 밥을 먹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배우 박성웅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배우 박성웅. [사진=뉴스핌 DB] 박씨는 "이 전 대표와는 이미 아는 사이였고 그 자리에서 임 전 사단장을 처음 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지난 8월 특검에 출석하며 이 전 대표에 대해 "일면식도 없고 그런 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부대장으로, 해병대수사단 초동조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다가 이른바 'VIP 격노' 이후 혐의자에서 제외됐다.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은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인 이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을 순직해병 사망사건 혐의자 등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에 청탁을 했단 내용이다.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 측은 서로를 모른다는 입장이다. hong90@newspim.com 2025-10-17 14:4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