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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한화오션 소송 철회 요구…노사·경남도 공동 노력 촉구

기사입력 : 2024년12월03일 14:29

최종수정 : 2024년12월03일 14:29

한화오션 인수 후 지속된 소송, 기업 이미지 악영향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과 상생 방향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의회가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 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해 수백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철회와 상생의 해법을 위한 노사·경남도의 공동 노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의회 전기풍 의원 등 8명이 3일 오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한화오션이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03

경남도의회 전기풍 의원 등 8명은 3일 오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오션이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소송은 2022년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임금 30% 삭감을 이유로 파업하면서 시작됐다"고 언급하며 "경남도의회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생존 위협을 받고 있다"며 소송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했다.

이어 "지난해 한화오션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했으나, 이전 경영진의 소송을 지속하는 모습에 실망감을 느꼈다"고 면서 "경남도의회는 협력업체 노동자, 경남도, 한화오션이 함께 문제해결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했다.

이어 "한화오션은 소송을 취하하고 노동자들과 상생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대화와 협력의 자세를, 경남도는 중재자로 과정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경남도의회는 한화오션, 협력업체 노동자, 경남도가 함께 상생의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앆지지 않겠다"면서 "한화오션이 이번 문제를 대승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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