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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산재 예방 인적 투자에 세액공제

기사입력 : 2024년12월03일 15:28

최종수정 : 2024년12월03일 15:28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다양한 투자가 확대되길"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인적 투자에 세액공제 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시설투자 이외에 인적 투자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해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다양한 투자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소희 의원실]

김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시설투자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와 국가전략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는 공제율을 상향해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투자의 경우 별도의 공제율 상향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인적 투자에 대한 공제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안전교육, 안전 점검 강화 등 인적 투자 확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안전 활동 교육훈련비, 보호구 구입 및 유지관리비, 안전 인증 및 진단 비용, 종업원 건강 증진 비용 등 시설투자 이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에 대해서도 신성장·원천기술 투자 수준으로 지출 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6,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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