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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몰렸던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 하루 만에 '즉시 사퇴'

기사입력 : 2024년12월03일 20:36

최종수정 : 2024년12월03일 20:36

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 선거법 위반 재판 '무죄' 기원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이 즉시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 투표가 부결된 지 하루 만에 나온 결과여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김 위원장은 3일 언론에 '사퇴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뉴스핌DB

그는 입장문에서 "위원장으로 모든 책임을 통감하며 즉시 사퇴한다"며 "제13차 대의원대회에서 탄핵은 부결됐지만, 많은 조합원들의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마무리 짓고 떠나고 싶었던 것들이 있다"며 "하지만 남은 과제는 다음 세대에게 역할을 넘기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김 위원장은 또 다른 입장문을 통해 연맹 내 갈등 구조를 해결한 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교원근무시간 면제의 안착, 교육부와의 단체교섭 체제 구축 등도 풀어가겠다는 뜻을 보였다.

교사노조 설립 멤버인 김 위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최근 급격히 확장한 교원 단체인 교사노조의 향후 운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인 김 위원장은 지난해 선거에서 70%가 넘는 득표율로 연임에 성공했지만, 최근 산하 노조 반발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초등교사노조 등 가맹노조 11곳은 김 위원장이 가맹노조 선거 부당 개입, 노조 예산 사적 유용 등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한두 명의 전임자가 노조의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하는 작은 노조들이 있다"며 "상생과 연대의 힘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교사정치기본권 부재 등 차별적으로 남아 있는 교원들에 대한 제약과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활동이 보장되기를 바란다"며 "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무죄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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