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측은 "미리 알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퇴근한 행안부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늦게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으로 다시 출근하는 풍경이 연출됐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자 할 때는 헌법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 국방부 장관 또는 행안부 장관이 계엄 상황이 발생한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 관계자들은 "아는 정보가 전혀 없었다"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계엄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 긴장감이 돌고있다. 2024.12.04 yym58@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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