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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공노총, "계엄령 반란" 尹 즉각 퇴진·탄핵 요구

기사입력 : 2024년12월04일 15:47

최종수정 : 2024년12월04일 15:47

경실련 "헌법이 정한 요건 충족 못한 명백한 위헌"
공노총 "국가의 元首가 전 국민의 怨讎가 돼버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사태 이후 사회 각처에서 대통령의 퇴진과 탄핵을 요구하는 성명이 빗발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성명에서 "'계엄령 반란'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및 국방부 청사 일대를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2024.12.04 choipix16@newspim.com

경실련은 "계엄령은 헌법상 최후의 수단으로,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매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선포될 수 있다"며 "그러나 대통령이 밝힌 계엄 선포 사유는 국회의 탄핵 추진과 예산 삭감으로,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며 명백한 위헌이자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경실련은 "계엄 포고령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결사까지 금지하도록 규정하여, 이는 계엄의 범위를 입법부까지 확대하는 중대한 위헌적 행위"라며 "또한 헌법이 계엄 해제를 논의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음에도, 계엄군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고 헬기를 동원해 논의를 방해한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번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명시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헌적·위법적 행위로, 형법 제87조에 따른 내란죄 적용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대 통령이 주장한 국무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한 국무위원들도 내란 공모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도 같은 날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공노총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앞장서겠다더니 국회에 계엄군을 출동시키고, 서울 시내를 군인과 경찰로 뒤덮으며 국민을 혼란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일순간 밑바닥으로 떨어뜨려 버렸다"라며,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는 국가의 원수(元首)가, 스스로 대한민국의 가치를 훼손하며 이제는 전 국민의 원수(怨讎)가 돼버렸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국민은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아무도 인식하지 않는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참여한 모든 권력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어제의 대한민국 상황은 사실 고위 공무원이 헌법 등을 위배한 때 사용되는 '탄핵'이라는 단어를 붙이기조차 부끄러운 상황이다. 수장에게 부여된 국군 통수권, 법률안 거부권 등 헌법적 권리를 게임 패 던지듯 생각 없이 남용하는 이런 사람을 우리는 같은 '공무원'이라고 인정하기도 부끄럽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이번 계엄 선포 과정에 동조한 모든 관계자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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