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주관 대리점법 준수 기업으로 인정받아
계약갱신요구권 5년 보장 등 대리점 안정화 기여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이랜드월드는 4년 연속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2011년 도입된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법 위반이 없는 기업 중 표준 대리점 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를 선발한다.
이랜드월드는 대리점과의 온·오프라인 상생모델을 통해 옴니 매출을 증대시키고, 대리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계약갱신요구권 5년을 보장한 점이 주요 평가 요인으로 작용해 '대리점 분야 협약이행평가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랜드월드가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4년 연속 선정됐다. 사진은 왼쪽부터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조동주 이랜드월드 대표이사. [사진=이랜드월드 제공] |
전날 열린 '2024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에는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과 이랜드월드 조동주 대표를 비롯해 경동나비엔, 남양유업, 매일유업, CJ제일제당, LG전자 등 동행기업의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랜드월드 관계자는 "이랜드월드는 대리점과의 공정거래 및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국섬유패션 대표 기업"이라고 말하며, "대리점의 성장을 통해 본사도 함께 성장하고, 고객 가치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mky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