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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우원식 국회의장 "총리·여당이 대통령 권한 행사, 명백한 위헌"

기사입력 : 2024년12월08일 15:21

최종수정 : 2024년12월08일 15:24

8일 국회서 긴급 기자회견
"탄핵, 대통령 직무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
"대통령 직무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 제안"

[서울=뉴스핌] 홍석희 김가희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 국정운영 방안과 관련해 "총리·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무총리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다. 헌법과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라며 "대통령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오늘 아침 한 총리와 한 대표 회담 후에 한 총리가 저에게 전화를 했다. '협력을 당부한다. 앞으로 국회와 성실히 상의하면서 일하겠다'고 얘기하길래 (저는) '국민이 위임한 바 없는데 여당 대표와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옳지 않다'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긴급 담화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음은 우원식 국회의장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오늘 국무총리의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2항입니다.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탄핵절차입니다.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입니다.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절차 역시 정하고 있습니다.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로,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작금의 사태를 수습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공동 담화 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입니다.
국회의장으로서 경고합니다.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정안정에 집중하십시오.
국민이 동의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국정은 안정될 수 있습니다.

국민과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의 책임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국회의장도 그것이 누구인지 답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고 현재의 불안정한 사태의 해결을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합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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