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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죄 피의자 입건…'국회 무력화 목적' 입증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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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국헌 문란 목적 인정돼야"
"사형 가능한 중범죄인 만큼 구성요건 엄격"
직권남용죄, 계엄 주도 김용현 수사가 관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어떤 의도로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가 수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국회를 장악하려 한 것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그러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정치적 책임과 별개로 형사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전망도 함께 나온다. 결국 국회 무력화 목적에 대한 입증이 최대 관건으로 분석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을 형법상 내란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에 군 병력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24.12.04 leehs@newspim.com

◆ 檢 "직권 남용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정도로 폭동 일으켜"

박세현 특수본부장은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한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정도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며 "그 두 개가 직권남용죄와 내란죄의 구성요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혐의 인정 여부는 수사해봐야 알겠지만 두 가지 죄명 모두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집단적 폭력 행위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일)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처벌한다.

내란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중범죄로,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죄는 예외다.

또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직권남용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내란죄까지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에 해당하는지, 계엄군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투입한 것을 폭동으로 볼 수 있는지가 향후 수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91조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회 등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문란으로 정의한다.

대법원은 고(故)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에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폭넓게 해석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적으로 드러난 행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 "국회 진입만 해도 국헌 문란" vs "국회 무력화시키려 했다고 보기에 부족"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시각이 엇갈린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의 국회 진입과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후 철수 등 일련의 과정을 보면 국헌 문란의 목적 자체는 인정되기 어려워 보인다"며 "내란의 의도가 있었다면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도록 놔두지 않고 통과되더라도 병력을 더 동원해 국회를 통제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영수 고려대 법전원 교수도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뚜렷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의 경우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를 무력화시키려 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1979년 10·26 사태 직후 발령된 비상계엄은 1981년까지 지속돼 전국에서 수만 명, 국회만 수천명의 계엄군이 동원됐지만 이번 사태는 그 때에 비해 병력이 훨씬 적다"며 "국회를 정말 무력화시킬 생각이었다면 그 정도 병력을 동원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원로 법조인은 "내란죄는 구성요건이 굉장히 엄격하다. 예를 들어 군이 국회나 방송국을 완전히 점령하는 정도여야 성립할 수 있다"며 "계엄군이 국회와 선관위에 진입했지만 실제 체포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시도를 가지고 내란죄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2024.12.06 pangbin@newspim.com

반면 계엄군의 국회 진입만으로 국헌 문란의 목적이 달성됐다는 시각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포고령에 따라 계엄군이 국회 내부로 진입해 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한 것은 그 자체로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변호사 2436명도 지난 7일 시국선언을 통해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이후 관련자들의 포고령, 국회 출입 통제 등 헌법 파괴 행위는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행위로서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조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직권남용 혐의는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군의 국회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실제 누가 구체적 지시를 했는지가 관건이다.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 이후 이뤄진 국회 진입이 이뤄진 만큼,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분리해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또 국가정보원 내부에서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이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두고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어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 전 장관의 진술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지난 8일 검찰에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조사한 뒤 긴급체포했고 이르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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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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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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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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