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 전 장관에 대해 법무부를 통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와 내란죄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4.12.05 mironj19@newspim.com |
이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4년 후배로 이번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를 수행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함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이 전 장관은 전일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이 재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후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수사기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5일 김 전 장관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날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중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곽 전 사령관은 "그동안 저를 믿고 따라줬던 특전대원들을 정말 사랑하는 데 진심으로 죄송스럽고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조사 하는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고 사실에 입각해 다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김 전 장관 등을 형법 87조 내란죄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도 이 전 장관에 대해 전일 오후 5시20분경 출국금지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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