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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선 후퇴·책임총리제…"'자진 하야' 전제로 가능" vs "총리, 직무대행 가능"

기사입력 : 2024년12월09일 14:37

최종수정 : 2024년12월09일 14:59

"대통령이 내란죄 피의자…정상적 국정운영 어려운 상태"
"직접 선출되지 않은 국무총리, 장기간 권한 행사는 무리"
"탄핵소추안 통과되더라도 사회적 혼란·갈등은 계속될 것"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헌재 완성됐을 때 신속·공정한 답이 가능"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현 정국 상황을 수습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2선 후퇴 및 책임총리제 도입 등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9일 법조계에서는 현재 윤 대통령의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책임총리제 도입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이는 명확한 공표와 대통령의 자진 하야라는 전제 하에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7일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대국민담화를 통해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향후 국정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 날인 8일 한 대표는 한 총리와 함께 국정 수습 방안에 관한 공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 대표는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대통령 퇴진 전까지 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 힘 당사에서 비상 계엄 사태 수습과 정국 운영 방향 대국민 공동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2024.12.08 leemario@newspim.com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공동 담화 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매우 오만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일반 국민 시각에서 보면 '네가 뭔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며 "무슨 자격으로 국정을 자기가 직접 국무총리와 의논해 정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한 대표는 "총리가 국정운영을 직접 챙기는 것이고, 비상시국에 있어서 당이 조금 더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총리와 협의하겠다는 의미"라고 해명하면서 책임총리제 도입을 시사한 것이다.

책임총리제는 총리에게 국무위원 임명·제청권과 각료해임권 등을 부여하고 내치(內治)에 대한 총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정치 용어이다. 

◆ 법조계 "탄핵· 하야해야" vs "명확한 공표 후 총리가 직무대행 가능"

법조계는 책임총리제에 대해 윤 대통령의 하야를 전제 조건으로 강조하고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헌법상 책임총리제는 가능하지만 이는 일정한 시점에 대통령이 자진 하야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책임총리제는 평상시에 너무 많은 권한이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과 총리가 권한을 분산하자는 취지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야권에서 먼저 제안한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지 않은 국무총리가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책임총리제는 일정한 시점에 대통령이 자진 하야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상황이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 총리가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헌법 제71조에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규정이 있다. 여기서 궐위는 '대통령 사망 또는 사임으로 직위가 공석이 된 경우', 사고는 '질병·해외 체류 또는 기타 사유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

한 교수는 "현재 윤 대통령이 내란죄와 직권남용죄 혐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고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헌법 제71조에 나오는 사고의 개념을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모든 사태로 해석하면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렇게 담화문 발표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공표를 하거나 문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대통령 역할을 대신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법을 떠나 정치적으로 보면 이 사태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는 한 총리와 한 대표도 당연히 포함된다"며 지금 상황에서 선택지는 탄핵 또는 즉각적인 하야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현직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과대학 교수들은 성명을 통해 "심각한 헌정위기를 초래한 윤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하지 않는다면 남아있는 유일한 수단은 탄핵소추뿐"이라며 "탄핵소추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켜 또 다른 돌발행위의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강력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 尹 탄핵 시 사회적 갈등 장기화 우려도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오히려 사회적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차 교수는 "탄핵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단기간에 사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탄핵심판이 진행될 경우 윤 대통령은 법리적으로 치열하게 다툴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다"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동안 다른 사건들은 전부 뒤로 미뤄질 것이고 매 주말마다 집회를 하고 사회적 혼란과 갈등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국력 소모 대신 책임총리제를 실시하면서 일정 시점 윤 대통령이 자진 하야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고 피해를 가장 최소화하는 수습책이라고 생각한다"며 "한 총리와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하야 시점을 명확히 하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9일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현재 거론되는 책임총리제의 위헌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답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완성됐을 때 신속하고 공정한 답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10월 이종석 전 헌재소장 등 재판관 3명 퇴임 후, 국회 몫 추천이 미뤄지면서 헌법재판관 수가 정원인 9명에 못 미치는 '6인 체제'로 지속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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