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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두산에너빌리티 분할합병에 사실상 '기권표'

기사입력 : 2024년12월09일 16:40

최종수정 : 2024년12월09일 16:40

10일 주가 주식매수예정가액보다 높아야 찬성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국민연금이 두산에너빌리티가 보유한 두산밥캣 지분을 두산로보틱스로 이관하는 분할합병안에 대해 찬성표를 던지기로 결정했다. 다만 10일 기준 주가가 주식매수예정가액보다 높지 않으면 기권이라는 전제가 있어 사실상 기권표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9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는 제15차 위원회를 개최해 두산에너빌리티, 두산로보틱스 등 2개 사의 주주총회(주총) 안건에 대해 조건부로 '찬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본사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2023.02.10 kh99@newspim.com

'합병 반대 의사 통지 마감일 전일인 오는 10일 기준 주가가 주식매수예정가액(2만890원)보다 높은 경우'를 조건으로 찬성 표결을 행사하겠다는 결정이다.

이날 두산에너빌리티 종가는 1만7380원이다. 즉, 내일 해당 주가 상승 폭이 20.19%(3510원)를 초과해야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게 된다.

수책위는 이 같은 결정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병 회사의 주주는 회사에 대해 주주총회 전 합병 반대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주식매수예정가액으로 보유 주식의 매수 청구가 가능하다.

같은 날 두산로보틱스 임시 주주총회 안건 중 두산에너빌리티와의 분할합병 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찬성 결정했다. 같은 이유로 10일 기준 주가가 주식매수예정가액인 8만472원보다 높은 경우가 조건이다. 그 외에는 기권이다.

이날 두산로보틱스 주식은 이날 5만7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10일 두산로보틱스 주가 상승 폭이 40.19%(2만3072원) 이하일 경우 국민연금은 기권표를 던진다.

한편 국민연금은 그 외 준비금 감소 승인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유혜련 선임의 건에 대해서도 모두 찬성 결정했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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