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이 15일 잠실 개표소 시위대의 체육단체 출입 봉쇄에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을 밝혔다다
- 경찰은 언론인 폭행에 체포감금죄, 유소년 대표팀 검문·검색에 특수강요죄를 적용해 15건의 불법행위를 수사 중이다
- 박정보 서울청장은 다중 위력 행사 시 중형 가능성을 경고하며 경찰 모욕 행위 자제를 당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경찰 "불법행위 동조 시 패가망신"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잠실 개표소 시위 참가자들이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입주 체육 단체 출입을 막는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체육단체가) 업무를 위해 들어가는 걸 막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정보 서울청장은 "불법행위 확인되면 엄정 처리하겠다"며 "불법행위는 채증을 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잠실 개표소가 마련됐던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 시위는 이날까지 11일째 이어지고 있다. 시위 참여자들은 핸드볼경기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핸드볼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는 업무 마비 등 피해를 호소 중이다. 대한체육회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를 호소하며 시위 참여자에게 출입 통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잠실 개표소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15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시위 참여자가 언론인을 폭행한 사건은 체포감금죄 혐의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시위 참여자가 유소년 핸드볼 대표팀을 검문·검색한 행위에는 특수강요죄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두 사건에서 적극 가담자를 각각 3명씩 총 6명을 특정했다. 다만 일부 가담자는 특정되지 않았다.
박정보 서울청장은 "다중 위력을 과시한 심각한 범죄"라며 "다중 위력을 행사하면 '특수'자가 붙어 형이 가중되고 굉장히 엄중히 처벌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청장은 "특수강요죄가 적용되면 10년 이하 징역으로 형량이 굉장히 높다"며 "아무 생각없이 불법행위 동조했다가 공범으로 적용돼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또 경찰관 모욕 관련 고소 3건을 접수했다. 박 청장은 "경찰이 당당해야 시민들이 안전하다"며 "경찰관 사기 떨어트리는 모욕행위 하지 말아 주시고 경찰관 사기 높여줄 수 있는 격려 말씀 해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고소·고발은 9건이 접수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9일 증거확보를 위해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 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향후 사건 수사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에서 맡는다. 합수본은 이번주부터 본격 가동된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와 그동안 분석하고 정리한 자료를 합수본으로 넘길 예정이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