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조지호 경찰청장도 내란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그가 윤석열 대통령, 조 청장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09 leehs@newspim.com |
검찰은 또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도 공모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력을 투입했다. 검찰은 경찰 수뇌부가 내란 사건에 연루된 만큼 검찰이 이번 사건의 직접수사 권한을 갖는다는 입장이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경찰 공무원이 범한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도 조 청장의 공범으로 포섭해 수사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