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점 보러 온 고객에게 투자 수익을 약속하며 수백억원을 가로챈 무속인이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9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A씨(41, 여성)에게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점을 보러 온 고객을 상대로 자신에게 투자하면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인 혐의다.
26명이 130여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A씨는 투자받은 돈을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형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A씨는 자신이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자신이 마치 영험한 무속인이면서 재력가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장기간 속이며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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