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 중 전방견시 부주의 따른 충돌" 진술 확보
포항해경, 어선 선체 인양 후 합동감식 예정
[포항·경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경주시 감포항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 관련 모래운반선 당직 항해사가 긴급 체포됐다.
포항해양경찰서(포항해경)는 지난 9일, 경주시 감포항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어선 A(29t)호를 충돌한 모래운반선 B(456t)호의 당직항해사 C(60대)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10일 밝혔다.
포항해경은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경북 포항해경이 10일, 경주 감포항 해상에서 전복사고를 당한 어선 A(29t)호를 감포항으로 에인하고 있다.[사진=포항해경]2024.12.10 nulcheon@newspim.com |
포항해경은 AIS(자동선박식별장치) 항적 및 선원 진술 등을 통해 이번 사고는 북상하던 모래운반선이 정선수부로 감포항으로 입항 중인 어선의 좌현 선미부를 충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포항해경은 또 조사에서 "C씨는 '사고 당시 조타실에서 혼자서 운항했고, 레이더 등 항해장비를 활용한 전방 견시에 부주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은 어선 A호 선체를 인양 후 충돌흔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앞서 지난 9일 오전 5시 43분쯤 경주시 감포항 남동방 약 6km 해상에서 어선 A(29t, 승선원 8명)호와
모래운반선 B(456t 승선원 10명)호가 충돌, A호가 전복돼 승선원 7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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