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공범에 마약음료 제조·배포 지시한 혐의
단순 부탁 주장했으나 "제조책에 범행 지시한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중국에서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범행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주범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1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7)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186만원 상당의 추징을 명령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조책 길모 씨에게) 친구로서 부탁한 것이라고 하나 범행을 제안하거나 지시한 것으로 단순한 부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원심 선고 후 양형조건의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며 이씨 측과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약음료 사건은 길씨 등 보이스피싱 범죄집단 조직원이 지난해 4월 3일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시음 행사인 것처럼 속여 학생들에게 마약음료를 마시게 한 뒤 부모를 협박하고 금전을 갈취하려 한 사건이다.
이씨는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 머무르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음료의 제조·배포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마약음료 사건 발생 8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검찰은 이씨에게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마약류관리법상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 투약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미성년자를 영리 도구로 이용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씨의 지시를 받고 마약음료를 제조·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길씨는 지난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을, 다른 공범 3명은 징역 7~10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