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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텔레그램 마약 유통 조직 검거…총책·운반책 등 6명 기소

기사입력 : 2024년11월27일 16:14

최종수정 : 2024년11월27일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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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마약류를 수입·유통한 총책과 운반책(드랍퍼) 등 마약사범 총 6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MDMA, 합성대마 등을 수입·유통한 혐의로 총책 윤모 씨를 비롯한 4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MDMA는 일명 엑스터시로 알려진 환각성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제공 = 서울중앙지검] = 2024.11.27 seo00@newspim.com

총책 윤씨와 부총책 이모 씨는 드랍퍼로부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사이 MDMA 약 2000정 및 필로폰 10.54g을 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1~2월 총 2회에 걸쳐 합성대마 합계 380㎖를 수수하고, 그 중 140㎖를 서울·인천 등지에 은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인천세관이 적발한 MDMA 526정 사건을 단서로 약 10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조직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MDMA 총 2000정을 별도 수입하고 합성대마 380㎖ 등을 유통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검찰은 윤씨 등으로부터 MDMA 1747정, 합성대마 283㎖, 필로폰 10.54g, LSD 62장 등 시가 합계 1억4814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이는 약 1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들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해외에서 마약류를 들여와 드랍퍼를 고용해 국내에 유통했고, 총책과 부총책이 드랍퍼들을 관리하는 등 이른바 '점조직' 형태로 은밀하게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드랍퍼는 윗선의 지시에 따라 특정 장소에 마약류를 은닉해 구매자가 해당 장소에서 마약을 수거할 수 있도록 하는 운반책을 말한다.

검찰은 마약 유통 조직의 공범 및 가담자를 검거하더라도 텔레그램 자체가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총책을 추적하기 어렵고 해당 채널의 폐쇄 없이는 마약류 유통 차단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해당 채널의 운영자를 검거해 채널을 자체 폐쇄시키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단편적인 마약 수입·판매 수사에 그치지 않고 마약류 수입과 유통, 투약으로 연계되는 마약류 범행의 순환구조를 철저하게 규명하여, 마약류 범죄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냄으로써 마약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생활 안전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제공 = 서울중앙지검] = 2024.11.27 seo00@newspim.com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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