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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티메프·예금자보호법…민생법안들 탄핵 정국에 해 넘길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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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예금자보호법·대부업법, 법사위 심사 단계서 멈춰
티메프방지법, 여야 합의도 이르지 못해 더 지지부진 예상
"탄핵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돼야"…당국은 최대한 처리 방침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이 장기화할 조짐이 보이면서 민생부터 금융시장 선진화까지 고려한 주요 금융정책들이 표류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정국 전개와 별개로 현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2주 연속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는 등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금융정책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국회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10일 본회의에 예금자보호법, 대부업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올라가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국 불안에 민생부터 금융시장 선진화까지 고려한 주요 금융정책들이 표류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올라갔던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가 산회되자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는 모습. 2024.12.07 leehs@newspim.com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뼈대다.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예금보호한도가 상향되는 것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국내 경제 위상 변화를 반영한 법안이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불법 사금융을 막기 위해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높이고, '미등록 대부업자'라는 명칭을 '불법 사금융업자'로 변경했다. 법정 최고이자율(20%)을 초과해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계약의 효력이 제한되고, 이자약정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 모두가 무효화된다.

모두 민생과 긴밀하게 연결된 정책들로, 지난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면서 내년 중 시행되리라 기대를 모았지만 불발된 것이다. 국회법 86조에 따르면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같은 날 밤 발표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이에 따른 후폭풍으로 법사위 논의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정무위의 한 관계자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논의 순서에서 밀린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정부·여당이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 내놓은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연내 빛을 보기 어려워졌다. 여야는 주주 이익 보호라는 큰 목표는 같았으나 이 같은 내용을 상법에 담을지를 놓고 대립해 왔다. 야당은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봤지만, 상법에 이 같은 규정이 담길 경우 상장사뿐만 아니라 비상장사, 중소·중견기업까지 적용돼 기업경영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비판에 부딪혔다.

이에 정부는 자본시장법 안에 상장법인의 합병이나 물적분할 등 지배주주 판단으로 인해 일반 주주의 이익 침해가 우려되는 주요 사안에 대한 주주 보호 방안을 두는 내용을 담음으로써 실효적인 주주 보호를 꾀하되 상법 개정 시 예상된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안을 도출해 냈다.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여러 차례 피력해 왔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정부안을 더 합리적이라고 인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합리적인 자본시장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상법 개정을 철회할 수 있다"라고 한발 물러선 만큼 속도감 있는 처리가 기대됐지만 정국 불안에 처리 향방이 묘연해졌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은 더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금융권 가장 큰 사고 가운데 하나였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정무위 문턱도 넘지 못한 상황이다. 구매 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 정산, 판매대금 50% 별도 관리 등을 담은 대규모유통법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주장하는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이에 전자금융거래법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 관계를 고려했을 때 추가 논의가 필요해 진도를 빼지 못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직결되지만 주목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져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법안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금융상품의 화상권유판매 방식과 그밖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이 금융상품의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방식과 동일하게 규제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근거 규정을 신설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최근 디지털 금융의 발전과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에게 화상통화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방식을 감시할 근거 규정이 아예 없다. 이를 보완한 개정안 발의가 지난 8월 이뤄졌지만 여전히 소관위 심사 단계다.

국회 관계자는 "외부 인사와 약속한 행사나 토론회도 취소하는 분위기라 법안 논의는 일정 자체를 잡기 어렵다"며 "탄핵 상황이 어느 정도는 정리돼야 법안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주요 금융정책 현안에 대해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5대 금융지주 회장 소집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조치, 불법공매도 근절을 위한 시스템 구축,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 등 기존에 발표한 정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금융부담 완화, 실손보험 개혁 등 12월 중 발표하기로 한 대책도 일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10일 일본대사와의 면담에서 "사전에 예고했던 기업지배구조개선, 밸류업 프로그램, 외환시장 선진화 등의 현안 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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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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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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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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