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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내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 표결

기사입력 : 2024년12월13일 17:38

최종수정 : 2024년12월18일 08:11

탄핵 찬성 시사한 여당 의원 벌써 7명, 가결 가능성 높아
한동훈 "지금은 탄핵으로 직무 집행 정지 시켜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친다. 지난 7일 1차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가운데 이날 표결은 가결 가능성이 적지 않아 주목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투표불성립을 선언하고 있다.[사진=뉴스핌 DB]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 형태로 표결에 부쳐진다.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인의 찬성을 받으면 가결된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6당을 모두 합친 192석 외 국민의힘 의원 8석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가운데 2차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적지 않다. 이미 1차 투표에 참여한 안철수·김예지 의원 외에 김상욱·조경태·김재섭·진종오 의원이 찬성 의사를 밝혔고, 한지아 의원도 탄핵 찬성을 시사해 7명의 의원이 찬성했다.

사실상 1명의 국민의힘 의원만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되는 것이다. 여기에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금은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를 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탄핵에 찬성하기도 했다.

당내 친한계 의원은 약 20여명에 달한다. 여기에 전날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제 대통령의 손을 놓아야 한다"고 말한 김태호 의원에게 투표한 표가 34명이어서 찬성표는 200석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친윤계에서도 탄핵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담화 이후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도 이같은 분위기를 높이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권성동 의원이 탄핵 표결을 당론을 통해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친한계와 소장파 의원들이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점이 변수다.

이날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각 정지되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정을 이끌게 된다. 

탄핵심판 절차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서 개시되며 헌법재판소가 주심 재판관을 지정한 후 심리에 돌입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하지만, 실제 심기 기간은 그보다 짧을 것으로 전망된다.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헌법재판소가 국가적 혼란 방지를 위해 대통령 탄핵 사건은 집중 심리를 진행한 전례도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대통령과 달리 적극적인 변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다소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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